연차휴가 소정근로일수의 산정 및 그 출근여부의 판단 

 

예비군훈련연차휴가

 

<요지>

주휴일, 연차휴가사용일 약정휴일은 소정근로일에서 제외하고..그 나머지 기간의 출근율을 산정해서 연차휴가를 산정해야 합니다.육아휴직기간,  적법한 쟁의행위기간,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 또한 그 기간을 제외한..그 나머지 기간만의 출근율을 산정해서 연차휴가를 부여합니다..

 

 

연차휴가기간, 동원예비군 및 민방훈련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고 연차휴가를 산정합니다..다만 이 경우는 그 주의 전부를 연차 등을 사용했을 경우 주휴일은 부여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노동부의 입장입니다..

졸려

1. 배 경

근로기준법 및 동법 시행령은 주휴일, 월차유급휴가,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기준으로「소정근로일수의 개근 또는 그 출근율」을 삼고 있음.
1997년 3월 27일 근로기준법시행령에서는 그 판단기준이 되는 월차유급휴가 부여시의 소정근로일수산정기준을 변경함.
즉, 구 시행령에서는 공민권행사를 위한 휴일, 주휴일, 법정공휴일 및 기타 법정 휴일을 소정근로일수에 산입하도록 하였으나 현 시행령에서는 이를 삭제하고 공민권행사를 위한 시간만을 근로한 것으로 보도록 함.
이에 따라 「소정근로일수의 산정 및 그 출근여부의 판단」에 관한 새로운 해석기준을 제시하고자 함.

 


 










2. 소정근로일수 및 출근여부 판단에 관한 해석기준

(1) 법령 또는 약정에 의한 휴일 : 소정근로일수 계산에서 제외

wassap

소정근로일은 법령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하기로 정한 날을 의미함. 따라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법령상 사전에 근로하기로 정할 수 없거나 또는 약정에 의하여 사전에 근로하지 않기로 한 다음의 날은 소정근로일수를 계산함에 있어 이를 제외함.

 

 

- 근로기준법에 의한 주휴일


-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의한 근로자의 날

           굿모닝
-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의한 약정휴일


- 기타 이상의 날에 준하여 해석할 수 있는 날 또는 기간

 

 

(2) 특별한 사유로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되는 날 또는 기간 : 소정근로일수 계산에서 제외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등에서 당초 근로하기로 정하였으나 근로자 또는 사용자가 사전에 예측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여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되는 경우가 있음. 따라서 이와같은 경우에 해당하는 다음의 기간은 소정근로일수를 계산함에 있어 이를 제외함.

          우하하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


- 적법한 쟁의행위기간

-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한 육아휴직기간


- 기타 이상의 기간에 준하여 해석할 수 있는 날 또는 기간
        Bye
이 경우 연차유급휴가일수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 적법한 행위기간,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한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율에 따라 산출된 일수(계속근로연수가 1년 이상 2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개근시 10일, 9할 이상 출근시 8일)에

당해 사업장의 연간 총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위의 나머지 소정근로일수 비유를 곱하여 산정하여야 함.

 

 

 

(3) 법령상 또는 그 성질상 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날 또는 기간 : 소정근로일수 계산에는 포함하되 출근한 것으로 봄

         굿보이
소정근로일에 출근하지 않았으나 ① 법령에 의해 그 날 또는 그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보도록 하거나, ② 휴무일로 하지 않도록 한 규정이 있는 경우, ③ 이와 같은 규정이 없더라도 그 성질상 결근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는 날 또는 기간이 있음.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는 날 또는 그 기간을 소정근로일수를 계산함에 있어 이를 포함하되 그 날 또는 그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봄.

  

 

- 업무상재해로 인한 휴업기간, 산전후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제6항)


- 예비군훈련기간(향토예비군설치법 제10조)

         잠
- 민방위훈련 또는 동원기간(민방위기본법 제23조)


- 공민권행사를 위한 휴무일(공직선거법 제6조제2항)

 

- 연ㆍ월차유급휴가, 생리휴가


- 기타 이상의 날 또는 기간에 준하여 해석할 수 있는 날 또는 기간
        고고씽
다만, 이 경우에는 주휴ㆍ월차유급휴가ㆍ연차유급휴가의 성질에 비추어 중의 전부ㆍ월의 전부 또는 연의 전부를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부여하지 않아도 됨.

 

Posted by 무사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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