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정페이 가이드라인
열정페이 근절
고용노동부에서 2015년 상반기 다수의 인턴 고용사업장 기획·감독을 실시한 결과 일부 패션·호텔 업종 등에서 필요 인력을 근로자가 아닌 실습생으로 대체 채용하고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연장·야간 근로를 하게 하는 등 사실상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활용하면서 법적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법 위반 사례를 적발한 바 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열정페이 근절을 위해 인턴·실습생 등 "일경험 수련생에 대한 법적 지위 판단과 보호를 위한 가이드 라인‟을 마련해 2월 1일부터 시행하였습니다.
‘일경험 수련생’의 법적지위 및 판단기준
개념
▪ "일경험 수련생"은 실습생, 견습생, 수습생 또는 인턴 등 그 명칭에 상관없이 교육 또는 훈련을 목적으로 사업장에서 일(업무)를 경험하는 자를 의미
근로자와 구별
▪ "일경험 수련생"은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 는 근로자와 구별해야 하며 실습생 등 명칭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이 근로자에 해당하면 노동법적 보호대상이 된다.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 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근로기준법 제2조제1호) 법원은 계약의 형식이 아니라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의 근로 제공여부를 고려해 근로자에 해당유무 를 판단한다.
구체적 판단기준
▪ 일경험 수련생이 교육훈련의 목적으로 업무를 경험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아래의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노동법적 보호 대상인 근로자로 볼 수 있음.
필요에 따라 수시로
▪ 교육 프로그램 없이 업무상 필요에 따라 수시로 지시하는 등의 방식으로 노동력을 활용하는 경우
특정시기 또는 상시적으로
▪ 특정시기 또는 상시적으로 필요한 업무에 근로자를 대체해 수련생을 활용하는 경우
주된 목적
▪ 교육·훈련내용이 지나치게 단순·반복적인 것이어서 처음부터 노동력의 활용에 그 주된 목적이 있는 경우
모집시 및 협약의 체결시 권고사항
모집인원
▪ 사업주는 상시 근로자의 일정 비율(예: 10% 내외)을 초과해서 일경험 수련생을 모집할 수 없다. 다만, 그 비율은 업종별·규모별 특성 을 고려할 수 있다.
명시사항
▪ 일 경험 수련생의 홍보·모집에 있어 사업주 및 대학 등은 수련의 목적과 내용, 인원, 기간, 시간, 장소 그리고 수련과정에서 지급되거나 지원하는 금품 등의 세부내역을 명시 하여야 핚다.
협약당사자
▪ 일경험 협약은 일경험 수련생과 수련과정 운영 주체인 기업 등의 합의에 따라 서면으 로 체결한다. 다만, 교육을 위탁하는 대학교 등은 협약당사자인 일경험 수련생을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협약내용
▪ 일경험 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가. 수련의 목표
나. 수련에의 소요 기간
다. 수련과정 동안 지급되거나 지원하는 금품 등에 대한 세부 내역 및 지급시기
라. 수련과 정 중에 일경험 수련생이 수행하게 될 업무의 내용, 시간 및 장소
기간 및 시간
수련시간
▪ 일경험 수련생의 수련기간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업무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합리적으로 정해야 한다. 다만, 업무의 난이도가 다소 낮아 수련 목적이 단기간에 달성될 수 있는 경우에는 최대 2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수련기간
(1) 원칙 일경험 수련생에 대한 수련은 원칙적으로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하여야 한다.
(2) 수련시간 도중의 휴게 휴게시간은 수련의 효율성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별도로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준하여 부여 되도록 하여야 핚다.
(3) 연장·야간·휴일수련 수련과정은 원칙적으로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연장하거나 야간(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및 휴일에 실시될 수 없다. 다만, 수련업무의 특성상 연장·야간·휴일수련의 필요성이 객관적으로 명확히 인정되고 사전에 수련 프로그램으로 그 시행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수련과정 위탁기관 및 일경험 수련생의 동의를 얻어 연장·야간·휴일에 실시될 수 있다.
일경험 수련과정 수행 시 유의사항
근로자를 대체하는 업무수행 금지
▪ 일경험 수련생의 업무는 해당 사업장 근로자 또는 근로자의 휴가 및 휴게시간 등을 대체하는 목적으로 운영되어서는 아니된다.
수련내용의 수시 변경 및 관계없는 업무에의 종사 금지
▪ 일경험 수련생이 직업교육 차원에서 수행하는 업무내용은 사전에 확정된 바에 따라야 하며, 수련과정의 내용은 사업주에 의해 수시로 변경되어서는 아니 된다. 또핚, 사업주는 일경험 수련생을 수련과 관계없는 업무에 종사시키지 않아야 핚다.
위험 또는 유해한 업무의 배제
▪ 일경험 수련생이 수련 차원에서 수행하는 업무에서 위험하거나 유해한 업무는 배제하여야 한다. 다만, 직업교육의 목적상 필요성이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사업주의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조치를 전제로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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