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계약 변경에 따른 근로조건의 일방적 저하 가능여부

 

【해설 및 의견】            

 

○ 원도급과 하도급간의 용역계약이 변경됨에 따라 노동자들의 급여를 삭감한 경우 당 용역계약이 노동관계법 위반인지를 질의한 사안이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용역계약자체를 노동관계법에 문의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그로인해 발생하는 근로계약을 노동관계법위반인지 여부를 문의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 즉 용역계약은 민법상 조율되어야 할 문제이고, 노동법에서 관여할 사안이 아니다. 따라서 용역계약이 변경되었음을 이유로 기존의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것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위반인지 여부를 판단하면 될 사안이고, 그러한 용역계약변경이 있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는 없다고 하겠다.














【질 의】                

○ ○○방송사와 보조출연 용역업체간 보조출연 도급계약을 하고 있는데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도급금액이 인하됨. 이에 따라 보조출연자와의 출연료 신규계약시 기본 출연료를 55,000원에서 48,000원으로 조정하여 근로조건이 저하되었는데 도급단가 조정에 따라 보조출연자들의 임금이 변동될 경우 위 용역계약이 ‘노동관계법’ 위반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 시】                

○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근로자 사이의 근로계약에 적용되는 것으로 귀사와 보조출연용역업체 간의 민사상 도급 계약에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음. 



○ 따라서 도급 금액에 대한 결정은 당사자 간 민사법상 계약에 따라 신의성실 원칙에 맞게 합리적인 범위에서 정하여야 함.


- 참고로,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은 도급 계약시 귀책사유 있는 도급인에 대하여도 임금지급 책임을 부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근로기준법」 제44조, 최저임금법 제6조제7항) 이를 준수하여야 함. (근로개선정책과-2731, 2013.05.07)


Posted by 무사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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