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 혼재근무와 불법파견

 

【해설 및 의견】               

 

❑ 혼재근무란 원청과 하청의 노동자들이 함께 동일 또는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써 그 자체가 문제라기 보다는 그 과정 중에서 업무지시가 하청 노동자들에게도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불법파견이 추정된다고 볼 수 있다.

【질 의】                     

❑ 제조업체로서 생산업무, 청소 등의 업무를 하도급으로 운영하고 있는 바 


1. 생산도급 부분의 경우 공장 내부에서 원청 근로자와 하청 근로자가 혼재하여 근무하면 불법파견인지 

 












2. 원청은 관리・영업부분만 관장하고 생산은 하도급으로 운영하면 적법도급인지 


3. 공장내 시설 일체는 원청 소유이고 하청은 인적재산만을 가지고 도급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하청 근로자를 파견근로자로 보는지 

【회 시】                         
   
‘혼재근무’란 원청근로자와 하청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혼재하여 같거나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를 말하는 바, 혼재근무 그 자체로서 근로자파견의 징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혼재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하청업체의 근로자도 원청의 업무상의 지시・감독을 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근로자파견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 



- 하청에서 공장내 시설 일체를 무상으로 임대하여 사용하고 인력만을 제공하는 경우 근로자파견 해당 여부는 하청업체의 기계, 설비, 기자재의 자기책임과 부담에 부정적인 징표가 될 수 있으나 기계 등의 무상공급의 필요성・정당성, 분실 또는 훼손시 변상, 업무 완료 후 반납 여부 및 절차 등 여러 요소를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임. 


- 관리영업부분은 원청에서 수행하고 생산만을 하도급 주는 경우도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근로자파견 해당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며, ‘파견사업주 등’에 대한 사업주로서의 실체 판단 기준과 ‘사용사업주 등’의 지휘・명령에 대한 판단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고용차별개선과-2269, 2012.10.11)


Posted by 무사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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