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명피해 이재민 지원

 

 자연재해로 인해 사망, 실종 또는 부상 등의 인명피해를 입은 이재민은 재난복구를 위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재난지원금, 의연금품 및 장사의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명피해 이재민 지원 대상 및 내용         

 

 인명피해 이재민 지원 대상

 

사망자 및 실종자의 유족과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부상을 당한 자는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등에 대해 국고나 지방비 등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인명피해 이재민 지원 내용

 

자연재해로 인명피해를 입은 이재민은 재난지원금, 의연금 및 장례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인명피해 이재민 재난지원금(구호금)의 지급      

 

 인명피해 이재민 재난지원금(구호금)

자연재해로 인해 사망, 실종 또는 부상 등의 인명피해를 입은 이재민은 재난지원금(구호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난지원금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연현상으로 인해 사망하거나 실종된 사람, 부상을 당한 사람, 주택이나 주생계수단인 농업·어업·임업·염생산업(鹽生産業)에 재해를 입은 사람에 대해 재난복구 및 이재민 구호를 위해 지원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인명피해 이재민 재난지원금(구호금)의 신청

 

인명피해로 인해 재난지원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재난이 종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자연재난 피해신고서에 따라 재난으로 인한 피해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또는 읍·면·동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자연재난 피해신고기간의 연장 사유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다음의 사유로 재난이 종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를 하지 못한 자는

해당 사유가 종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 장기입원 등으로 피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고령자 또는 독거노인으로서 신고를 할 능력이 없는 경우

  

인명피해 이재민 지원금액 산정

 

사망 및 실종과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부상에 대한 재난지수를 산정한 후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3의 재난등급별 재난지원금(구호금) 기준표에 따라 인명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구호금)을 산정합니다.

 

   재난지수는 지원기준지수에 피해물량을 곱하여 산정한 계수와 인명피해의 지원기준지수를 합산한

    값으로 합니다.

 

   지원기준지수는 지원항목별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고시한 지원기준 단가에 지원율을 곱하여

   1천으로 나눈 값으로 합니다.

 인명피해 이재민 지원기준

 

지원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망 및 실종

세대주1명->1,000만원(정부지원 100%)    세대원1명-> 500만원( 정부지원 100%)

 

부상자

세대주1명-> 500만원(정부지원 50%)     세대원1명-> 250만원(정부지원 50%)

 

   ※ 부상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제1항따른 신체장애등급 7급이상인 경우에

       한하며, 부상자에 대한 구호금은 사망자·실종자의 50퍼센트로 합니다.

 

 

재난지원금(구호금) = 부담액 × 부담률 중 지원부분(100%)

예) 사망자(세대주) = 1,000만원 × 100% = 1,000만원

 

☞ 재난지원금(구호금)의 예상금액의 산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재난정보센터의 〈피해현황 사유재산피해지원 재난지원금(구호금)예상산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민 복구비 등의 반환                    

 

 복구비 등의 반환

 

인명피해에 대한 복구비·구호비 또는 위로금 등(이하 “복구비 등”이라 함)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받은 복구비 등을 즉시 반환해야 합니다.

애교

   부정한 방법으로 복구비 등을 받은 경우

 

   복구비 등을 받은 후 그 지급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

 

   재해복구계획에 행정 착오 등으로 복구비 등이 잘못 포함된 경우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장이 수립하는 복구계획에 행정 착오 등으로 복구비 등이 잘못 포함된 경우

 

   복구비 등의 지급 과정에서 행정착오 등으로 잘못 지급된 경우

 

 

반환해야 할 반환금을 지정한 기한 이내에 반환하지 않으면 국세체납처분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반환금의 징수는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과금에 우선합니다.

 

 인명피해 이재민 의연금품 지급           

 

의연금품

 

의연금품이란 기부금품 중 재해의 구호를 위해 반대급부 없이 취득하는 금전 또는 물품을 말합니다. 

 

의연금품의 배분

 

의연금은 배분위원회(전국재해구호협회의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배분해야 하며, 의연물품은 모집자가 모집목적에 따라 해당 지역구호센터에 전달하여 배분해야 합니다.

 

※ 의연금품은 별도의 신청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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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금은 다음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재민에 대한 구호금 지급

 

   이재민의 생계 및 생활안정에 필요한 장비·용품의 지원

 

   그 밖의 소방방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지급 기준

 

사망자

세대주-> 1000만원 이내    세대원-> 500만원 이내

 

부상자

세대주-> 500만원 이내    세대원-> 250만원 이내

토닥토닥

<의연금품>

 

Q . 지방자치단체가 의연금품을 모집하여 이재민에게 전달할 수 있는지와 상품권을 받아서 이재민에게 전달이 가능한지?

 

A . 「재해구호법」 제18조제2항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재민 구호를 위해 자발적으로 기부하는 의연금품을 전달 할 수 있으나, 상품권은 현금과 같은 개념으로 접수할 수 없습니다.

 

※ 의연금품지급에 대한 자세한사항은 ☎ 1544-9595 또는 〈전국재해구호협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명피해 이재민 장사(葬事)의 지원            

 

 인명피해 이재민 장례비 지급 및 장례 

 

재해로 사망한 자의 연고자(緣故者)가 있을 경우에는 연고자에게 장례비를 지급하고, 연고자가 없을 경우에는 이재민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이 장례를 행합니다.

요리

인명피해 이재민 장례비 지급

 

   단독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사망하여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유족)이 없는 경우는 실제 장례를

    치를 사람에게 소방방재청장이 정한 장례비를 지급합니다.

 

   장례비: 50만원

 

  ※ 유족은 주민등록의 직계존비속 배우자 및 친족으로서 생계를 같이하는 자에 한합니다.
<출처 : 법제처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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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무사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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