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가압류 공탁 민사소송

 

1. 임금체불인데 회사가 지급하지 않는경우

 

회사가 임금체불을 하고 근로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여러가지 이유를 대며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근로자는 막막해지죠..

 

노동청에 진정만 넣으면 다 해결될 줄 알았는데..회사가 배째라고 나오니..

당사자의 입장에서 보면 답답할 노릇입니다..

 

이 경우 절대 포기하지 말고..

노동청의 사건담당 근로감독관에게 검찰로 송치해줄 것을 요청하시고..

그 송치할 때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셔야 합니다..

 

2. 임금체불 관할 법률구조공단에 가기..

 

인터넷에 법률구조공단을 검색하면 관할이 나옵니다..

보통 회사관할로 찾아가시면 되고..

거기서 체불금품확인원을 제시하면서 상담을 하시면..

체불된 임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찾게됩니다..

 


 








3. 임금체불 가압류하기

 

임금체불 가압류란 금전채권의 경우 본안소송이 확정되어서 채권을 회수하기까지가 오랜시간이 걸리니까..

그 전에 채무자가 채무변제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채무자소유의 재산을 은닉하지 못하도록..

쉽게 말해서 잠시 묶어 두는 것을 말합니다..

옛다

임금체불 가압류를 하기 위해서는 공탁금을 걸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본안소송에 가서는 실제 권리의무관계가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임금체불을 했더라도 채무자의 권리를 최소한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임금체불소송에 있어서 임금체불 가압류를 할 경우..

임금을 못받은 근로자들이 돈이 어디있어서 공탁금을 내겠어요??

그래서 예전 노동청에서는 '무공탁가압류협조공문'이란 것을 발급해주기도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공탁금없이 임금체불 가압류할 수 있도록 법원에 협조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지금은 보증보험으로 그 공탁금을 대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만 공탁금에 비해서는 월등히 저렴하지요..

<하윤성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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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무사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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