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계산법

임금 2014. 6. 27. 09:01

최저임금 계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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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저임금 5,580원

 

내년 최저임금 시급이 올해보다 7.1%(370원) 오른 5천580원으로 결정됐네요.

인상률이7.2%(350원)이고, 작년과 비교해서 비슷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최저임금에 대해 애초 노동계는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6.8% 오른 6천700원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 측은 4년 연속 동결안을 제시했다고 하는데..협상안으로는 별로 설득력이 없네요..

여론에서도 계속 동결안을 내는 것은 별로 호응을 얻지 못하구요..협상전략이 별로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2. 최저임금 계산하면 그럼 나는 얼마나 받게 될지?

 

이것을 한달로 계산해 볼까요??

만약 하루8시간, 주40시간을 일하는 경우

 

<최저임금 계산법>

  (365일 / 12월 / 7일) * (8시간*5일+ 8시간) 209시간



 


바로 위에 209시간이 내가 하루8시간 일하는 사람이 유급으로 인정받는 시간수입니다..

여기에 최저임금을 곱하면

 

 

 

 

 

 

 

<최저임금 계산법>

  209시간 × 5,580원 = 1,166,220원 

 

이런 금액이 나오네요..

여기에는 주휴수당도 포함되어 있다는거 잊지 마시구요..

 

그런데 내가 하루 4시간을 월~금요일까지 일하는 경우 최저임금은 어떻게 될지 다시한번 계산해 볼까요?

 

<최저임금 계산법>

   (365일 / 12월 / 7일) * (4시간*5일+ 4시간) 105시간

 

바로 위에 약 105시간이 나오네요..이 105시간에 최저임금을 곱하면 됩니다..

 

<최저임금 계산법>

  105시간 × 5,580원 = 585,900

 

여기에는 4시간분량의 주휴수당이 역시 포함되어 있습니다.. 

 커피한잔

3. 최저임금에 대한 단상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이야기하면 최저임금인상을 반대하는 경영계를 보면서..

대기업들이 자신들의 경영상 초과이익을 중소기업과 함께 나누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한때 회자되던 초과이익분배(공유)제가 떠올랐습니다..

 

 

또하나 최저임금이 절실(?)하게 사용되는 편의점이나 커피전문점 등 프렌차이즈점에서는...

본사의 횡포가 극에 달하고 있는데..본사의 행위, 즉 자신들의 이익은 그대로 두고..

거기서 일하는 청년들의 인건비만을 문제삼는 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법률로서 프렌차이즈 본사의 횡포를 엄격히 제한해야 합니다..

공정거래법이나 하도급법등에 속히 프렌차이즈규제를 해야 합니다..

<하윤성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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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무사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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