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전세자금대출
무주택전세자금대출 저소득전월세대출방법
저소득전세자금대출은 집을 마련하지 못한 저소득 세대에게 주택전세자금을 융자해드려서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갖추는데 도움을 드립니다.
저소득전세자금대출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저소득전세자금대출 지원대상
◑ 대출신청일을 기준으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세대주(만 30세미만 단독세대주는 제외)로서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융자대상자로 추천을 받은 분들에게 지원해드려요.
● 선정기준
◑ 가구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의 2배 이내로 부양 가족이 있는 만19세 이상의 무주택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분들이면 지원받을 수 있어요.
○ 대출신청일을 기준으로 전세보증금이 일정금액 이하로서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분 중에서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융자추천자로 추천을 받은 분이면 지원받을 수 있어요.
◑ 대상주택은원칙적으로는 임차 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이어야 해요.(85㎡주택도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포함되고,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의 주택까지 지원해드려요.)
● 저소득전세자금대출 지원 제외 대상
◑ 지자체 추천시 중형이상 차량을 소지한 경우
◑ 각 지역별 임차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 다가구매입임대, 기존주택 및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입주예정자 및 거주자
◑ 근로자서민 주택전세자금을 받는 경우에는 받을 수 없어요.
저소득전세자금대출은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저소득전세자금대출 지원내용
◑ 전세보증금의 70%까지 대출해드려요.
○ 수도권과밀 억제권역은 호당 8,400만원이내(다자녀가정은 9,100만원 이내)
○ 수도권 기타 및 광역시는 호당 6,300만원 이내(다자녀 7,000만원 이내)
○ 기타지역은 호당 4,900만원 이내(다자녀 5,600만원 이내)
◑ 대출기간 : 15년 원리금균등상환 또는 15년 혼합상환(원리금균등상환 + 50% 이내 일시상환)
◑ 대출이율 : 연 2.0%
저소득전세자금대출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저소득전세자금대출 신청방법
◑ 신청은 위탁금융기관인 우리, 신한, 하나, 농협, 기업은행 지점과 시/도/군/구청을방문하셔서신청하시면 됩니다.
● 저소득전세자금대출 지원절차
◑ 신청하시면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① 위탁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상담해요.
② 시/도/군/구청에서 융자대상자를 추천해요.
③ 위탁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해요.
④ 대상자에게 대출자금을 지급해요.
저소득전세자금대출 문의처
● 문의전화
◑ 기금취급은행이나 전월세지원센터 1577-3399
◑ 농협 고객 센터 1588-2100
◑ 우리은행 고객센터 080-365-5000
◑ 신한은행 고객센터 1599-8000
◑ 하나은행 고객센터 1599-1111
◑ 기업은행 고객센터 1566-2566
● 저소득전세자금대출 관련 사이트
◑ 우리은행 http://www.wooribank.com
◑ 농협 http://www.nonghyup.com
◑ 신한은행 http://www.shinhan.com/
◑ 하나은행 http://www.hanabank.com
◑ 기업은행 http://www.ibk.co.kr
● 근거법령
◑ 주택법
◑ 국민주택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
<출처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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