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키움통장

 

희망키움통장혜택 지원내용 키움통장장려금입금 희망키움통장특례 희망키움통장해지

일하는 기초수급자가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자립자금을 지원하여 일을 통한 빈곤을 탈출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사업입니다.

 희망키움통장은 누가 지원 받을 수 있나요?

 

● 희망키움통장 지원대상

 

◑ 일하는 수급자가 있는 가구 중, 아래 기준에 해당될 경우 지원받으실 수 있어요.

 


● 희망키움통장 선정기준

 

     ◑ 소득요건으로는 일하는 수급자가 있는 가구 중에서 신청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소득(사업소득포함, 추정소득 제외)이 최저생계비 60% 이상인 가구에게 지원해드려요.

 

          ○ 희망리본 참여가구, 북한이탈주민, 장애인이 있는 수급가구는 우선 가입하실 수 있어요.

 

 

         ○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직접 지급(자활근로, 공공근로 등)하는 소득은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제외돼요.

 

가구원 중에서 자활특례, 이행특례, 의료 및 교육급여 특례자가 있는 가구(소득요건 충족시)를 지원해드려요.

 

 

다음과 같은 시설수급가구(소득요건 충족시)를 지원해드려요.

 

[소득기준특례] ② 특례자가 있는 가구 및 ③ 시설수급가구의 경우 근로(사업) 소득이 최저생계비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소득상한*을 넘지 않으면 대상 포함

 

(소득상한) 1,2,3인 가구는 소득이 3인 가구 기준 최저생계비의 150%, 4인 가구 이상은 해당 가구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

 

희망키움통장은 1가구 1회에 한하여 지원해드려요. (희망키움통장 탈수급에 따른 혜택을 받은 가구는 재가입 불가)

 

‘희망플러스 통장’, ‘행복키움통장’ 등 정부?지자체 예산을 통한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거나 과거 이러한 사업의 혜택*을 받은 분은(가구)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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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하는 내일키움통장 가입 후 혜택을 받은 자(가구)는 희망키움통장 가입 가능 (여기서 말하는 사업의 혜택이란 근로소득장려금, 민간매칭금을 1번이라도 수령한 경우를 말하며, 과거 중도해지자의 경우에는 본인, 장려금 및 민간매칭금 계좌 해지 완료 확인 후에 지자체에서 재가입을 승인해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디딤씨앗통장’, ‘꿈나래통장’ 등에 참여하는 가구는 중복참여 가능

 

 희망키움통장은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희망키움통장 지원내용

 

3년간 개인저축에 대한 근로소득장려금을 지급해드려요.

 

근로소득장려금은 {근로소득-(최저생계비×0.6)}×0.85(장려금률*) 만큼 지급해드려요.

 

소득이 늘어날수록 현금급여 감소분보다 장려금이 많아지는 체계로 근로의욕 저하 방지

 

 

◑ 희망키움통장 지원조건: 3년 이내 탈수급시 적립금 전액을 지급해드려요.

 

지급된 금액은 주택구입/임대, 본인/자녀의 고등교육/기술훈련, 사업의 창업/운영자금 등에만 사용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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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망키움통장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희망키움통장 신청방법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희망키움통장 지원절차

 

신청하시면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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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읍/면/동 주민센터에 지원을 신청해요.

 

② 읍/면/동 주민센터에 자격요건을 확인하고 보장결정을 요청해요.

 

③ 시/군/구청에서 대상자를 결정하고 통보해드려요.

 

④ 신청인 본인이 저축입금해요.


⑤ 시/군/구처에서 근로소득장려금을 입금해드려요.

 

 희망키움통장 문의처

 

전화번호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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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사이트

 

보건복지부 콜센터http://www.129.go.kr/

 

희망키움통장http://www.hopegrowing.com/

근거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출처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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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무사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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