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이후 계속 근로하는 경우 해고 가능여부
【해설 및 의견】
○ 정년이 도과된 경우에도 노사의 합의(명시 또는 묵시)하에 계속근로를 하는 경우 이후 정년을 이유로 해고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 된 사안에서, 노동부는 부당해고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 유사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순히 당해 근로자가 정년이 지났다거나 고령이라는 이유만으로 근로관계를 해지할 수는 없고, 당해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하여는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질 의】
1. 사용자가 제정한 취업규칙이나 취업규칙에 준한 규정에서 정년을 정하고 있고, 정년을 초과한 자를 채용하면 안 된다는 별도의 제한규정이 있는 것도 아니라면, 해당 연령을 초과한 자를 일정한 기간을 정해 채용하는 행위가 정년규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2. 정년규정에 해당하는 연령을 초과한 본인을 채용한 것이 정년규정 위반이라 한다면 사용자와 본인 사이에 상호 자유의사로 체결한 ‘기한부 고용계약’의 효력 여부
【회 시】
○ 사업장 취업규칙에 정년규정이 존재하여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가 그 정년에 도달하게 되면 자연히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이나, 정년이 이미 지난 사람을 사용자의 필요에 의해 기간을 정해 채용하였다면 해당 근로자는 계약기간까지 근무가 가능할 것입니다.
- 만약 근로계약기간 만료 전에 정년을 이유로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종료하고자 한다면 부당해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 (근로개선정책과-7262, 2014.12.16)
'해고및징계'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공공기관의 예산삭감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요건 (0) | 2018.01.04 |
---|---|
시용기간 중 해고, 부당해고 기간 중 임금 (0) | 2018.01.03 |
겸직(겸업)금지 조항의 유효성 (0) | 2017.12.27 |
사직서 제출 후 사직철회 가능여부 (0) | 2017.11.06 |
위탁으로 전환이 경영상해고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0) | 2017.07.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