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확인을 요구하며 단체교섭을 거부하는 경우

 

[질 의]            
   
건설업종의 특성상 ○○지역건설노조의 조합원들은 타업종에 비해 연속 취업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편(1주~3월)이어서 취업과 실업상태를 반복하고 있음.
따라서 조합원이 취업시마다 다른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근무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사용자가 수시로 변동됨 


   
1. 위와 같은 조건에서 사용자가 조합원 존부 여부를 교섭응낙 전제조건으로 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 
   
2. 조합원의 존재가 확인되어 교섭을 진행하던 중 조합원 퇴사 등을 이유로 교섭을 거부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 














[회 시]              
   
1. 단체교섭 거부 해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제1항은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 할 권한을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1조제3호는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받은 자와의 단체협약 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음. 

2. 조합원확인요구의 정당성여부

 

그러나, 사용자는 자신과 근로관계를 맺고 있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노동조합에 대하여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지역노동조합으로부터 단체교섭을 요구받은 사용자가 당해 사업장 소속 근로자중 동 노동조합에 가입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조합원 유무의 확인을 전제조건으로 교섭을 거부하더라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임. 

3. 교섭 중 조합원퇴사

 

또한, 지역노동조합과 교섭을 진행하던 중 조합원의 퇴사 등으로 당해 사업장에 조합원이 없게 된 것이 사실이라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교섭을 거부하였다 하여 현행법상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임. (노사관계법제팀-1874, 2006.07.07)

[해설 및 의견]          

 

1. 해설

 

지역노조가 단위사업장에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으나 당해 사업장에서 조합원이 있는지 확인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단체교섭을 거부하는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는지를 질의한 사안이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2. 의견

 

분명 부당노동행위라는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해당 범죄의 구성요건에 대해 의심의 여지가 없이 확실해야만 한다. 따라서 조합원이 당해 사업장에 존재하는지가 확실해야 단체교섭 거부에 의한 부당노동행위라는 범죄가 성립될 수 있음은 확실하다. 그러나 현실의 노사관행은 조합원이라는 이유만으로 또 다른 부당노동행위의 가능성이 농후할 뿐 아니라 개인정보를 사업주에게 유출하는 문제도 존재한다. 따라서 범죄의 성립은 별론으로 하고 단체교섭을 진행시켜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즉 노동부는 단체교섭을 진행할 것을 지도해야 했어야 한다.


Posted by 무사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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