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된 지부장이 교섭위원인 경우 단체교섭거부

 

[질 의]             
   
전국○○노조 △△지부의 대표자는 불법파업 등으로 해고되어 부해 및 부노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중노위 재심에서 해고는 인정되고 부당노동행위는 기각되자 사용자는 중노위의 부당해고 판정에 불복하여 해고자를 복직시키지 아니한 채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계류중임. 
이후 해고된 지부장은 당해 사업장에 조직된 △△지부의 대표자 선거에 출마하여 재선출됨. 


   
전국○○노조는 해고된 △△지부장을 교섭위원 중 한명으로 선임하여 단체교섭을 요구하자 회사는 해고된 지부장의 교섭위원 선임배제를 요구하며 교섭을 거부하자 해당 노조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며 반발하고 있음. 
위와 같이 당해 사업장에서 해고된 자가 교섭위원으로 선임된 경우 사용자는 이의 배제나 교체를 요구하며 교섭을 거부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 














[회 시]              
   
1. 부당해고 판정이후 원직복직 불이행의 경우

 

해고된 자가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에서 부당노동행위는 기각되고 부당해고는 인정되었으나 사용자가 해고된 자를 복직시키지 아니한 채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노조법 제2조제4호 라목 단서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서 부당노동행위가 기각된 해고자는 근로자로 해석할 수 없어 당해 기업단위에 조직된 노동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다고 할 것임. 


2. 위임의 신의칙

 

한편, 같은 법 제29조제2항은 노사 당사자로 하여금 교섭 및 체결권한을 제3자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을 뿐 위임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에 대하여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그 권한의 위임은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권리남용의 법리에 따라 합리적으로 행사하여야 할 것임. 

3. 해고된 자가 교섭위원으로 된 경우

 

따라서, 노동조합이 특정기업에서 해고된 자를 해당 기업의 교섭위원 중 한명으로 선임한 경우, 수임자인 해고자가 사용자와의 개인적인 감정 등을 이유로 교섭권한을 남용하는 등 성실교섭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인 사정이 있을 때에는 사용자는 노동조합에 교섭권한의 위임철회나 수임자의 교체를 요구하며 잠정적으로 교섭을 거부할 수 있을 것이나, 단지 해고된 자가 노동조합 교섭위원 중의 한명으로 선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교섭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하기 어려울 것임. (노동조합과-975, 2008.05.14)

[해설 및 의견]         

 

1. 해설

 

해고된 자가 노조의 간부로 선출된 이후 단체교섭위원으로 선임된 경우 사측이 이를 이유로 단체교섭을 거부할 수 있는지를 묻고 있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단순히 해고된 자가 교섭위원이 됐다는 이유만으로 단체교섭을 거부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2. 의견

 

문제는 노동조합에서 해고된 자가 노조법상 근로자가 아닌자로 해석되어야 하는 것이다. 일시적 실업의 상태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노동부는 노조법 2조4호 라목 단서조항을 인용하여 해고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다고만 하고 있다. 하루 빨리 시정되어야 한다.


Posted by 무사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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