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동반성장위원회 중소기업적합업종품목 적합업종지정절차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합리적인 역할분담을 유도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보호하기 위해 중소기업 적합업종ㆍ품목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동반성장위원회는 관련 공고를 통해 정부 승인 중소기업자단체(조합 등)의 신청접수를 받아 제출서류의 검토와 실태조사, 조정협의체 및 실무위원회의 검토, 동반성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선정ㆍ발표합니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            

 

 중소기업 적합업종·품목의 개념

 

중소기업 적합업종·품목(이하 “적합업종”이라 함)이란 대·중소기업 간의 합리적 역할분담을 유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의 형태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적합한 분야(서비스업을 포함함)를 말합니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의 필요성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는 중소기업 적합업종·품목을 선정하여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합리적인 역할분담을 유도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동반성장위원회(http://winwingrowth.or.kr) 참조].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대한 동반성장위원회의 선정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대한 합의도출, 품목선정 및 공표에 관한 사항은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동반성장위원회는 관련 공고를 통해 정부 승인 중소기업자단체(조합 등)의 신청접수를 받아 제출서류의 검토와 실태조사, 조정협의체 및 실무위원회의 검토, 동반성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선정·발표합니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2011년도 제조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대해 동반성장위원회는 2011년도 「중소기업 적합 업종·품목 일반제조업 분야 신청접수 공고」(동반성장위원회 공고, 2011. 5. 4. ~ 2011. 5. 27. 신청 및 접수 완료)를 통해 제조 중소기업에 대한 신청 및 접수하여 53개 업종, 82개 품목의 적합업종을 발표하였습니다.

 

     ※ 중소기업 적합업종·품목과 각 업종의 권고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2011년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조업 권고 사항」 또는 동반성장위원회 홈페이지(www.winwingrowth.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2년도 제조 중소기업 적합업종·품목 지정 신청

 

정부 승인 중소기업자단체(조합 등)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기업이 진입하여 대·중소기업 간의 갈등이 있거나, 진입이 임박하여 갈등이 예상되는 제조업 분야의 품목(표준산업분류상의 제조업)에 대하여 동반성장위원회에 2012년 제조업 적합업종·품목 지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제조업 중소기업 적합업종·품목신청접수 공고」(동반성장위원회 공고 제2012-01호, 2012. 3. 20 공고)].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민법」제32조에 따른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으로서 구성원 과반수 이상이 중소기업인 단체

 

 「민법」외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구성원 과반수 이상이 중소기업인 단체

오케이3

     ※ 다만, 신청 중소기업의 과반수 이상이 특정기업과 거래관계가 있는 경우 신청 제한함 


제조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2012년도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조업 분야 지정절차 및 신청양식」 참조).

 

<중소기업 적합업종·품목 지정 절차>

 

 

※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적합업종 지정에 대한 합의도출이 되지 않을 경우 동반성장위원회가 중소기업청장에게 사업조정을 신청함

 

※ 사업조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중소기업 사업조정 신청(2-3-2)>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합체

 2012년도 서비스 중소기업 적합업종·품목 지정 신청

 

정부 승인 중소기업자단체(조합 등)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동반성장위원회에 대기업이 진입하여 대·중소기업 간의 갈등이 있거나, 진입이 임박하여 갈등이 예상되는 생활형 서비스업(표준산업분류상의 G.소매업, I.음식점업, S.수리 및 개인서비스업)에 대하여 2012년 서비스 적합업종·품목 지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민법」제32조에 따른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으로서 구성원 과반수 이상이 중소기업인 단체

 

 「민법」외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구성원 과반수 이상이 중소기업인 단체

슈퍼맨

     ※ 신청 중소기업의 과반수 이상이 특별법인으로 구성된 과반수 이상이 중소기업인 단체

 

서비스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서비스업 중소기업 적합업종·품목 지정 절차 및 신청양식 공고」 참조).

 

<서비스업 중소기업 적합업종·품목 지정 절차>

 

<출처: 「서비스업 중소기업 적합업종·품목 지정 절차 및 신청양식 공고」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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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무사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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