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각 · 조퇴가 있는 경우 주휴일 부여

 

【 질 의 】              
   
전제, [주40시간제 시행사업장(소정근로일 : 월~금요일), 임금형태 : 시급제, 주휴일 : 일요일, 일일소정근로시간 : 8시간]인 회사입니다. 

질의 1.


개근이란 소정근로일에 출근을 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지각이나 조퇴의 경우는 결근이 아니어서 해당 시간당 임금을 공제할 수는 있어도 주휴일의 부여(주휴수당지급)에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런데 일주일간의 지각 또는 조퇴시간을 합산하여 8시간이 되면 이를 결근 1일로 간주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요(근로자가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8시간 소정근로시간 중 1~2시간만 근무하는 경우가 잦은 경우입니다). 

질의 2. 


지각·조퇴를 하여도 주휴수당을 지급하기는 하되, 근무한 시간을 합산하여 일주소정근로시간 비율로 주휴수당을 지급한다면 이것도 법위반이 되는 것인지요. (예를 들면 지각·조퇴시간을 제하고 근무한 시간이 32시간이라면, <32시간/40시간×8시간=6.4시간 분>을 주휴수당으로 지급하는 경우) 


【 회 시 】                    
   
1. 일주일간의 지각 또는 조퇴시간을 합산하여 8시간이 되면 1일 결근으로 간주하여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1주일을 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는바, 이 때, ‘개근’이란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에 결근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 따라서, 1주일간의 지각 또는 조퇴시간을 합산하여 8시간이 되더라도, 지각 또는 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1일을 결근처리하여 개근일수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2. 지각·조퇴시간을 제하고 근무한 시간이 32시간인 경우, 일일소정근로시간 8시간에 대한 유급휴일수당이 아니라 6.4시간(32시간/40시간×8시간)에 대한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며, 동 휴일에 대한 수당은 정상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될 것입니다. 



- 따라서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그 주의 실근로시간에 관계없이 소정근로시간 8시간에 대한 유급휴일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해설 및 의견 】            

 

유급주휴일은 당해 근로자가 개근한 경우 부여하는 것이고, 조퇴나 지각이 결근으로 처리되어서는 안된다. 위 질의와 같이 설령 조퇴 · 지각이 합산해서 8시간을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결근이 아니므로 유급주휴일은 부여해야 한다.



한편 유급주휴일은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해서 부여하는 것이므로 실제 근무시간이 조퇴 · 지각으로 인해 8시간보다 적어진다고 하더라도 8시간의 유급주휴일을 부여해야 한다.


Posted by 무사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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