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막하출혈
【당 사 자】원고 이 규 성 피고 근로복지공단
【주 문】피고처분취소
【이 유】
1. 처분의 경위
- 중간생략 -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인정사실
⑴ 업무내용, 근무환경 등
㈎ 원고는 주임연구원으로 근무하면서 신청업체의 생산제품이나 가공기술이 산업표준화법 소정의 ‘한국산업규격’에 적합하여 KS인증을 부여할 수 이있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주업무 외에도 건설재료 생산업체의 기술개발지도, 시험검사분석, 보고서 작성, 행정문서 처리, 교육유치, 고객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특히 KS인증부여 심사 및 기술지도 업무는 그 특성상 충남 지역에 산재한 해당 공장들을 직접 찾아 다니면서 수행하여야 했던 관계로 한 달에 20일 이상의 장거리 운전에 따른 상당한 피로가 누적된 데다가 검사를 마친 후 즉석에서 KS인증 부여 판정을 내려야 하는 시간적 제약 하에서도 공정하고 객관성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야 했기 때문에 많은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다.
㈏ 연구원의 통상 근무시간은 09:00경부터 18:00경까지였으나, 원고는 교통혼잡을 감안, 아침 일찍 출장지로 바로 출발하여 현지심사를 마친 다음 다시 연구원으로 돌아와 거의 매일 22:00경까지 연장근무를 하면서 검사결과정리 및 보고서 작성, 행정업무 등 잔무를 처리하고 퇴근하였다.
㈐ 원고는 1998. 5. 6.부터 같은 달 13.까지 어린이날 연휴관계로 중단하였던 심사 업무를 재개하여 연일 출장을 다니는 한편 연장근무를 계속하였을 뿐만 아니라 5.경부터 연구원의 KS인증 부여 심사업무가 다소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자 새로운 업무 유치 및 개발에 따른 정신적인 압박감을 크게 받았다.
⑵ 건강상태와 요양에 이르기까지의 경과
㈎ 원고는 1964. 9. 3.생으로 평소 특별한 질환 없이 건강한 편이었으나 늦게까지 근무를 하는 날에는 가끔 뒷머리를 느끼곤 하였는데, 1998. 5.무렵에 이르러서는 이러한 두통 증세가 부쩍 잦아졌다.
㈏ 원고는 1998. 5. 13. 충남 연기군 출장을 나가 심사업무를 마친 뒤 연구원으로 돌아와 잔무를 처리하고 22:00경 퇴근하였으며, 같은 달 14. 08:20경 출근하려고 집을 나서면서 순간 입에서 거품을 내며 쓰러져 을지병원으로 수송되었는바, 내원 당시 심한 두통을 호소하였고 의식은 경미한 가면상태를 보이고 있었는데, 두부 CT촬영 및 제3차원 뇌혈관 조영술 결과 자발성 뇌지주막하출혈 및 노동맥류 파열이 발생하였음이 확인되어 응급뇌동맥류결찰술을 시행받았다.
나. 판 단
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평소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피로가 누적된 데다가 사망 직전 연일 출장으로 인하여 극심한 육체적 과로 및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음으로써 혈압이 급격히 상승한 나머지 뇌지주막하출혈이 유발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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