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혈관 연축 및 지주막하출혈로 사망한 경우
(의견) 산재인정기준에서 일반인이 아닌 당해 재해자를 기준으로 과로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
회사내 배차실에서 버스를 기다리다 뇌혈관 연축 및
【요지】피재자는 1989.1.6 ○○교통(주)에 입사하여 지도과장으로 근무하여 오다가 1994.1.10, 09:00경 회사내 배차실에서 근무장소인 김포공항으로 가기 위하여 버스를 기다리던중 발병하여 김포○○병원을 경유 여의도 ○○병원에서 치료받던중 1994.1.25 사망진단서상 선행사인 뇌혈관 연축 및 지주막하출혈, 중간선행사인 뇌부종, 직접사인 뇌연수마비로 사망하였는바
첫째, 동료근로자 이×범 및 배차계장 최×용은 "피재자와는 격일제로 교대근무 하면서 공항 안내 카운터와 공항버스 정류장을 왕래하며 내ㆍ외국인 안내 및 버스시간 간격 조정업무를 하였는데 09:00까지 회사로 출근한 다음 회사버스를 타고 공항 2청사 1층 안내카운터로 가서 업무를 수행하다가 22:00경 퇴근을 하였고 항공기 도착이 지연되는 경우(월 1~2회 정도) 승객없이 그냥 가려고 하는 운전사들과의 마찰로 어려움이 있으며 망인은 고혈압에 당뇨가 있어 혈압약을 복용해 왔다" 및 "피재자는 1994.1.10, 09:00경 당사 배차실에서 버스를 기다리다가 뒷머리가 당기고 통증이 심하다고 하여 사무실에 연락한 다음 부근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호전되지 아니하여 다시 여의도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하다가 사망하였다"고 진술하고, 동사의 배차업무 확인서에서 "피재자는 공항청사내에서 워키토키를 이용, 버스배차간격을 무전으로 교신하여 시간을 조정하는 배차업무도 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둘째, 동사가 실시한 건강진단표상 1992년도 1차 혈압 210/100㎜Hg, 2차 160/100㎜Hg, 심전도 동성서맥, 소견 고혈압, 1993년도 혈압 140/90㎜Hg, 지오티 43, 지피티 48, 소견 간장질환 요관찰로 기재하고 있고, 김포○○병원의 소견서상 상병명 1) 뇌지주막하출혈, 2) 뇌졸중(의증)으로 기재하고 있는 점,
또한 청구인이 의증으로 제출한 강서○○병원의 피재자는 1984.7~8 및 1991.1~1993 고혈압증에 대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음으로 확인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업무내용이 일반평균에 비하면 특별히 과중한 업무였다고는 할 수 없으나 피재자는 재해당시 59세로서 고령인데다가 고혈압 등 기존질환을 가지고 있는 등의 신체조건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동 업무가 피재자에게 있어서는 과중하지 아니하였다고는 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사인 역시 과로 내지 스트레스에 민감한 뇌출혈인 점으로 볼 때 피재자의 경우 업무수행중에 업무 및 신상문제(승진 등)와 관련된 피로의 누적과 스트레스에 기인하여 사인이 유발 내지 악화됨으로써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는 업무상 사망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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