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해고사유 해고절차

 입증책임 과도한 징계

 

징계해고는 근로자의 행태상 사유에 따른 해고를 말합니다.
징계해고가 정당한 사유가 없거나, 징계권 남용이거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그 해고는 무효가 됩니다.

 

 

  징계해고                  

 

 징계해고의 의의

 

징계해고는 근로자의 행태상 사유에 따른 해고를 말합니다.

 


 

 징계해고의 행태상 사유

 

징계해고에서 행태상 사유는 일반적으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규정되는데, 근로제공의무를 위반하거나 기업에 대한 충실의무를 위반한 경우 등으로 기업의 경영질서에 부적격한 경우를 말합니다(출처: 고용노동부 정보마당-주요정책정보-근로기준-해고).

 

 

 

 

행태상 사유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출처: 고용노동부 정보마당-주요정책정보-근로기준-해고).

 

무단결근을 한 경우

 

불성실한 근무를 한 경우

 

인사명령, 업무명령을 위반 한 경우

 

이력서를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횡령, 배임 등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폭언, 폭행 등을 한 경우

 

위법한 조합활동을 한 경우

 

회사 및 상사에 대한 비방을 한 경우

 

 

위법한 쟁위행위를 한 경우

 

사생활에 비행이 있는 경우

 

 

 

 징계해고의 정당성

 

사유의 정당성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지 못합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따라서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없는 징계해고는 부당해고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8조).

징계 양정의 적정성

 

징계 양정을 과도하게 하여 해고할 만한 사유가 아님에도 해고한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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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지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은 위법하다고 합니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다51555 판결).

절차의 정당성

 

 「근로기준법」은 해고예고(「근로기준법」 제26조)와 해고의 서면통지(「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해고의 절차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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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해고는 효력이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27조제2항).

 

※ 다만,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해고는 유효합니다(헌법재판소 2001. 7. 19. 선고 99헌마663 결정).

 

 

대법원은 단체협약·취업규칙에서 정한 절차적 제한 규정을 위반한 채 이루어진 해고는 절차상의 하자가 치유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효라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1. 7. 9. 선고 90다8077 판결).

 

    ※ 다만, 다시 절차를 이행하면 정당한 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징계해고가 위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그 해고는 무효가 됩니다.


<출처 : 법제처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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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무사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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