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대처방법 2

 

3. 자신의 주장을 글로 작성하라..


부당해고사건을 상담하다보면 많은 사람들이 주절이주절이 억울한 사연을 하소연합니다.
하지만 이러 하소연은 개인적인 스트레스해소에는 도움이 될지 모르나..

사건해결에는 도움이 안됩니다.
하소연을 듣다보면 쟁점이 정리가 안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노무사를 찾아가기 전에 1편에서 작성한 일지와 더불어
왜 본인의 해고가 억울하다고 생각되는지에 대해
길게 쓸 필요도 없이 A4한장정도로만 정리해서 노무사한테 보여주면 사건해결에 도움이 됩니다.
상담을 하는 노무사는 그 서면을 보고 쟁점을 파악하기가 쉽고..
혹시 부족한 부분은 노무사가 질문을 하면 되니까요..

 

4. 부당해고 구제신청


 

노무사등에게 사건을 아예 맡겨버리는 경우에는 크게 신경쓸 필요는 없지만..
만약 본인이 직접 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장을 관할 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면 됩니다..
내가 일하는 회사가 어느 관할인지는 중앙노동위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알 수 있습니다..
만약 본인의 월급여가 170만원이하인 경우에는..
국가에서 비용을 부담하는 국선노무사제도를 적극활용해 보세요..
실무에서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국선노무사제도는 처음부터 국선노무사 선임신청서를 작성해서 요청할 수도 있고..
지방노동위원회에 상담을 하면서 그 방법을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5. 지방노동위원회 심문회의


법원에서 변론을 하는 것과 유사하게 노동위원회에서는 양당사자가 옆으로 앉게 되고..
정면에는 판사역할을 하는 공익위원들이 세명앉게 됩니다..
그 좌우측에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앉아서..
서로를 공격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심문회의는 보통2시간이내에 끝나고, 결과는 보통 당일에 통보됩니다.
다만 합의할 것을 먼저 권고하는 경우에는 결과를 통보해주지 않습니다.
결과를 통보하면 합의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6.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심문회의에서는 부당해고인정, 기각, 각하 등의 결과가 나오는데.
본인이 원하는 결과가 안나오는 경우..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게 되는데..
이때 주의할 점은 지노위결정문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재심신청을 해야하고 만약 하루라도 경과된 경우에는 재심신청은 각하되어 더이상 다툴수없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서면을 쓸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먼저 재심신청서(A4한장)만 제출하고..
그 이유서는 보정명령이 나왔을때 제출해도 무방합니다.

 

이상 부당해고에 대처하는 방법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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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무사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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