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인턴제 취업사업개요
● 미취업 청년에게 중소기업의 인턴쉽 과정을 통해 정규직으로의 취업가능성을 제고하고 기업에게는 인건비 일부를 최대 1년간 지원하는 사업
청년인턴제 취업사업 목적
중소기업 인턴쉽 과정을 통해 경력이 없어 취업에 애로를 겪는 청년층의 경력형성, 직업능력 배양 및 취업촉진과 동시에 중소기업 인력미스매치 해소
청년인턴제 취업지원대상
● 청년인턴제 지원 대상자
◑ 청년인턴 신청일 현재 미취업 상태에 있는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자
○ -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되 최고 만 39세로 함
○ (35~39세에 해당하는 자도 고용센터장이 부득이한 사정 또는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포함)
◑ 고등학교·대학 졸업예정자의 경우 마지막 학기 재학 중인 자
◑ 청년인턴제 취업지원 제외대상
○ 졸업 후 고용보험 피보험 경력이 연속 6개월 이상인 자
○ 채용 예정기업에서 현장실습 등 참여자, 사업주와 친족관계에 있는자 등
○ 사업자등록을 취득한 청년의 경우 참여자격에서 제외
● 청년인턴제 취업지원 대상 사업장
◑ 고용보험상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중소기업(학교, 공공기관, 공기업은 제외)
◑ 다만, 5인 미만 기업이라도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참여 할 수 있다.
① 벤처기업 지원업종
② 지식기반서비스업
③ 문화콘텐츠 분야 기업
④ 신·재생에너지산업분야 관련 업종
(신고된 설치전문기업, 설비기관-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 센터 홈페이지 전문기업리스트 참조)
⑤ 중소기업청이 지정한 대학·연구소 및 민간기업의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역외보육기업
⑥ 자치단체 또는중앙단위 경제단체, 지역별·업종별 경제단체 및 협동조합, 기타 사업주 단체
(비영리 법인) 및 특수 공법인이 자체적으로 지정·운영하는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역외 보육기업 지원내용
청년인턴제 취업사업 지원내용
기업규모 |
5~10인 미만 |
10~50인 미만 |
50인이상 |
채용한도 |
30% |
25% |
20% |
● 인턴 신청자를 인턴으로 채용한 중소기업에 약정기간동안 약정임금의 50%(최대 80만원 한도) 지원
● (조기)정규직 전환하여 6월 이상 고용유지시 65만원*6월분(390만원)
● 기업당 고용보험 피보험자수의 20~30% 한도 인턴 채용 가능
청년인턴제 취업 진행절차
청년인턴제 취업 신청방법
● 인턴 신청서 작성 후 운영기관에 신청
<출처 : 노동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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