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휴가급여액 출산전후휴가기간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출산전후휴가 기간에 대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며, 최대 405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액                  

 

 

 출산전후휴가급여액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출산전후휴가기간에 대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합니다.

 

통상임금은 출산전후휴가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Q. 통상임금이 무엇인가요?

 

A.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합니다.

 

 

※ “출산전후휴가 급여모의계산”을 통해 여성근로자가 받게 될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예상해 볼 수 있으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수 등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휴가 기간 중 60일을 초과한 일수(30일 한도)로 한정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은 90일간 최대 405만원이 고용보험에서 지원되고, 대기업은 30일간 최대 월 135만원씩 고용보험에서 지원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의 통상임금이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금액보다 많을 경우에는 최초 60일분에 대하여는 그 차액을 사업주가 지급합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액 상·하한액            

 

 출산전후휴가급여액 상한액

 

출산전후휴가 기간 90일에 대한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 40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405만원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의 지급기간이 90일 미만인 경우에는 일수로 계산한 금액

 

 

 

  출산전후휴가급여액 하한액

 

출산전후휴가 기간의 시작일 당시 적용되던 「최저임금법」 에 따른 시간 단위에 해당하는 최저임금액(이하 '시간급 최저임금액'이라 함)보다 그 근로자의 시간급 통상임금이 낮은 경우에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하여 산정된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지원기간 중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

<출처 : 법제처 홈페이지)

Posted by 무사바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