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성공패키지 종료 중단 유예 이관

 

취업성공 패키지지원 사업은 참여대상자에 대한 취업지원을 원칙적으로 최대 1년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취업지원중단이란 참여대상자에 대하여 일정한 사유 발생 시, 참여중인 프로그램의 참여를 제한하고, 이후 더 이상의 취업지원을 제공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예란 지원대상자가 일정한 사유로 인하여 세부 프로그램 참여가 곤란한 경우 일시적으로 취업지원을 정지하고 지원대상자 자격을 일정기간 유예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관』이란 참여대상자가 거주지 이전으로 인하여 기존 고용센터를 통한 취업지원이 여의치 않은 경우, 새로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계속해서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취업성공패키지 종료                 

 

 취업지원종료의 사유

 

● 아래와 같은 사유 발생 시, 참여대상자에 대한 취업지원을 종료합니다.

 

◑ (취업 또는 창업) 1~3단계 참여 중 ()하게 된 경우

 

◑ (원칙적 취업지원기간 만료) ‘초기상담일을 기준으로 1년의 원칙적인 취업지원기간이 만료된 경우

커피한잔

 취업성공패키지 종료 취업지원종료의 효과

 

취업성공 패키지사업에 참여중인 자가 취업지원종료조치를 받게 되면, 여타 취업지원 프로그램 제공이 종료되고, ‘종료일을 기준으로 향후 1년간 취업성공 패키지지원 사업 참여를 제한합니다.

 

 


 

취업성공 패키지사업의 취업지원이종료처리된 대상자인 경우에는 중단된 경우와 달리 일정한 요건 충족을 전제로 취업성공수당지급이 가능합니다.

 

 

 

 

 

 

 

 

 

 

지원기간 만료에 따른 취업지원 종료된 경우 :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취업성공수당 지급대상 일자리에 취()업 하게 되면, 취업성공수당 지급 기준을 적용합니다.

 

지원기간 중 취()업에 따른 취업지원 종료된 경우 : 취업성공수당 지급대상 일자리 취()업하여 일정한 근속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취업성공수당 지급합니다.

 

 

취업성공패키지 중단               

 

 취업성공패키지 취업지원중단의 사유

 

● 아래와 같은 사유 발생 시, 지원대상자에 대한 취업지원이 중단됩니다. 지원대상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 ‘직업심리검사에 불성실하게 임하는 경우

 

개인별 취업지원계획(IAP)’ 수립에 비협조적인 경우

 

또한, 상담내용과는 전혀 무관한 이야기로 상담진행을 방해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담을 위한 출석요구에 2회 이상 응하지 않는 경우

 

 

세부 취업지원 프로그램(직업훈련, 집단상담프로그램 참여 등)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참한 경우

 

취업알선을 정당한 이유 없이 3회 이상 거부하는 등 적극적인 구직의사를 보이지 않는 경우

 

군입대, 6개월 이상의 장기 해외체류 등의 사유로 취업지원 프로그램참여가 현실적으로 곤란하 다고 판단되는 경우

 

형식적인 프로그램 참여 등 취업지원이 의미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1년간의 취업지원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더라도 형식적인 프로그램 참여태도를 보이는 경우로서 취업지원 중단가능성에 대한 지적에도 개선여지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2단계(의욕·능력증진)·3단계(집중 취업알선) 과정 진행 중 4주 단위의 구직활동 내용 확인을 위한 센터방문 의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전문심리상담 및 취업알선 등에 대해 민간위탁기관으로 의뢰된 참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성실히 참여하지 않을 경우

 

여타 부처에서 지원하는 직업훈련 등 취업지원 서비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

  

 

  취업성공패키지 취업지원중단의 효과

 

 

● 『취업성공 패키지사업에 참여중인 자가 취업지원중단조치를 받게 되면, 현재 참여중인 모든 프로그램의 참여 제한은 물론, 이후 더 이상의 취업지원이 제공되지 않으며, ‘취업성공수당또한 지급되지 않습니다.

 

취업성공패키지 유예              

 

 취업성공패키지 취업지원유예의 사유

 

● 아래와 같은 사유 발생 시, 지원대상자에 대한 취업지원이 유예됩니다. 본인의 질병·부상으로 프로그램 참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본인의 임신·출산으로 프로그램 참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가구원의 질병·부상으로 프로그램 참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가구원은 생계를 같이 하고 있지 않은 직계 존·비속까지도 포함

 

6개월 미만의 해외체류로 프로그램 참여가 어려운 경우

 

기타 사정으로 일정기간동안 프로그램 참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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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성공패키지 취업지원 유예의 효과

 

취업지원유예조치는 본인의 신청을 전제로 합니다. 이 경우 취업지원은 정지되고, 참여대상자 자격은 일정기간 유예되며, 유예기간이 끝나면 다시 취업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성공패키지 이관                  

 

 취업성공패키지 취업지원이관의 의의

 

● 거주지를 변경하더라도 기왕에 받은 취업역량 개발의 지속성을 유지하고, 거주지 변경의 불편함을 최소한으로 하기 위함입니다.

 

◑ 다만, 취업지원을 이관하더라도 취업성공 패키지지원 사업의 참여 단계를 새롭게 시작하는 것은 제한하며,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이관되었더라도 취업지원 중단기준을 준용하여 중단조치가 가능합니다.

즐거워

 취업성공패키지 취업지원이관의 절차

 

거주지 등의 변경으로 관할 고용센터의 변경을 원하는 참여대상자는 거주지 변경전 관할 고용센터에 이관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출처 : 노동부 홈페이지>

 

Posted by 무사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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