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성공 패키지』사업에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은 home『취업성공 패키지』사업 참가신청서를 작성하여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취업지원과)에 직접 제출하시거나 우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취업성공 패키지』사업에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은 home『취업성공 패키지』사업 참가신청서를 작성하여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취업지원과)에 직접 제출하시거나 우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취업성공 패키지』사업에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은 언제나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취업성공패키지 신청방법
<「지원대상자 신청」절차 개관 >
● ‘자활사업 대상자(조건부 수급자 중 취업대상자)’는 지방자치단체(읍·면·동사무소의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에서 고용센터로 의뢰되는 대상자이므로 별도의 추가적인 신청서 제출 절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 ‘자활사업 대상자’이더라도 ‘취업대상자’로 지정되어야만
『취업성공 패키지』지원 사업 참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동 사업의 참여를 원하시는 ‘비취업 대상자’, ‘일반 수급자’는
지방자치단체(읍·면·동사무소의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취업
및 비취업 대상자’분류시 『취업성공 패키지』지원사업
참여의사를 밝히실 필요가 있습니다.
● ‘자활사업 대상자’가 아닌 일반 신청자는 참가신청서(별도 서식)과 함께 저소득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신청-제출서류 참조)
● 신청인은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참여시 구비해야 할 서류 중 행정안 전부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
(또는 행복e음)를 통해 확인하는 경우 서류제출이 생략되므로 신청인 (세대주 포함)의 정보 이용에 동의가
필요로 함을 알려드립니다.
취업성공패키지 제출서류
취업성공패키지에서 저소득층
①『취업성공 패키지』지원사업 참가신청서(별도 서식)
②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본 등
③ 건강보험증 사본
④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납부확인서) 및 납입고지서(미납자)
⑤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각종 복지사업’의 지원을 받고 있는 가구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차등보육료’ 지원 대상 가구로 보육료를 100% 지원받는 가구인 경우라도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
기준을 확인하여 참여대상자 해당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
※ ‘차상위계층 대상 각종 복지사업 수혜가구’인 경우 건강보험 관련 서류(②,③)를 제출받지 않아도 됨
※ ①,②,③ 의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활용할 경우 미제출(참여대상자에게 동의서 청구)
⑥ ‘여성가장’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①~③번 자료는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활용할 경우 미제출(참여대상자에게 동의서 제출)
※ ‘차상위계층 대상 각종 복지사업 수혜가구’인 경우 건강보험 관련 서류(③,④)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
※ ‘자활사업 대상자(조건부 수급자 중 취업대상자)’는 지방자치단체(읍·면·동사무소의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에서 고용센터로 의뢰되는 대상자이므로 별도의 추가적인 신청서 제출 절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취업성공패키지에서 결혼 이민자
⑦ 외국인등록증(F-2, F-5로 참여하는 경우)
⑧ 주민등록등본 또는 체류자격변경 귀화증명서(국적 취득한 경우)
⑨ 혼인관계증명서(필요시)
취업성공패키지에서 부랑자, 노숙인, 북한이탈주민, 출소(예정)자, 위기청소년, 신용회복지원자, 비주택거주자
⑩ 관련기관 확인(추천서)
취업성공패키지에서 영세 자영업자
⑩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⑪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원(해당자에 한함)
※ ⑩, ⑪의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활용할 경우 미제출
취업성공패키지 신청시기
● 취업성공 패키지 지원 사업 참가 신청서』를 제출하신 경우에는 신청서 제출일부터 14일 이내에 지원대상자
선정여부에 대한 결과를 통지받으실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신 경우에는 「지원대상자 선정결과 통지서」상의 초기상담일에 고용센터 또는
고용노동부가 승인한 민간위탁기관을 방문하시어 초기상담에 참석하여야 합니다. 만일, 초기상담일 변경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통지서 상의 초기상담일 3일 전까지 반드시 담당자에게 연락하셔야 합니다.
<출처 : 노동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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