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성공패키지 신청방법 제출서류 신청시기

취업성공 패키지사업에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은 home취업성공 패키지사업 참가신청서를 작성하여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취업지원과)에 직접 제출하시거나 우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취업성공 패키지사업에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은 home취업성공 패키지사업 참가신청서를 작성하여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취업지원과)에 직접 제출하시거나 우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취업성공 패키지사업에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은 언제나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취업성공패키지 신청방법           

 

<지원대상자 신청절차 개관 >

  

 

● ‘자활사업 대상자(조건부 수급자 중 취업대상자)’는 지방자치단체(··동사무소의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에서 고용센터로 의뢰되는 대상자이므로 별도의 추가적인 신청서 제출 절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활사업 대상자이더라도 취업대상자로 지정되어야만

취업성공 패키지지원 사업 참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동 사업의 참여를 원하시는 비취업 대상자’, ‘일반 수급자

지방자치단체(··동사무소의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취업

및 비취업 대상자분류시 취업성공 패키지지원사업

참여의사를 밝히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활사업 대상자가 아닌 일반 신청자는 참가신청서(별도 서식)과 함께 저소득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신청-제출서류 참조)

 

신청인은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참여시 구비해야 할 서류 중 행정안 전부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

(또는 행복e)를 통해 확인하는 경우 서류제출이 생략되므로 신청인 (세대주 포함)의 정보 이용에 동의가

필요로 함을 알려드립니다. 

  

 취업성공패키지 제출서류             

 

 취업성공패키지에서 저소득층

 

취업성공 패키지지원사업 참가신청서(별도 서식)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본 등

 

건강보험증 사본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납부확인서) 및 납입고지서(미납자)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각종 복지사업의 지원을 받고 있는 가구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차등보육료지원 대상 가구로 보육료를 100% 지원받는 가구인 경우라도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

기준을 확인하여 참여대상자 해당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

 

차상위계층 대상 각종 복지사업 수혜가구인 경우 건강보험 관련 서류(,)를 제출받지 않아도 됨

 

※ ①,,의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활용할 경우 미제출(참여대상자에게 동의서 청구)

 

여성가장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①~③번 자료는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활용할 경우 미제출(참여대상자에게 동의서 제출)

 

차상위계층 대상 각종 복지사업 수혜가구인 경우 건강보험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

 

자활사업 대상자(조건부 수급자 중 취업대상자)’는 지방자치단체(··동사무소의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에서 고용센터로 의뢰되는 대상자이므로 별도의 추가적인 신청서 제출 절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취업성공패키지에서 결혼 이민자

 

외국인등록증(F-2, F-5로 참여하는 경우)

 

주민등록등본 또는 체류자격변경 귀화증명서(국적 취득한 경우)

 

혼인관계증명서(필요시)

 

 취업성공패키지에서 부랑자, 노숙인, 북한이탈주민, 출소(예정), 위기청소년, 신용회복지원자, 비주택거주자

 

관련기관 확인(추천서)

 

 

취업성공패키지에서 영세 자영업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원(해당자에 한함)

 

※ ⑩, 의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활용할 경우 미제출

 

 취업성공패키지 신청시기            

 

● 취업성공 패키지 지원 사업 참가 신청서를 제출하신 경우에는 신청서 제출일부터 14일 이내에 지원대상자

선정여부에 대한 결과를 통지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신 경우에는 지원대상자 선정결과 통지서상의 초기상담일에 고용센터 또는

고용노동부가 승인한 민간위탁기관을 방문하시어 초기상담에 참석하여야 합니다. 만일, 초기상담일 변경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통지서 상의 초기상담일 3일 전까지 반드시 담당자에게 연락하셔야 합니다.

<출처 : 노동부 홈페이지>

Posted by 무사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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