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적 근로시간제
2주간 3개월 탄력 변형근로 서면합의 취업규칙 법정근로시간내 단위기간 주40시간 탄력시간제 탄력근로시간단위기간
일정단위기간 내에 소정근로시간을 평균하여 주간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단위기간 내의 특정일 또는 특정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일 또는 1주의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부분을 연장근로로 취급하지 않고 그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제도를 말합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도는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2주를 단위로 하는 탄력시간제, 3월을 단위로 하는 탄력시간제입니다.
2주이내 단위 탄력적근로시간제
2주간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특정 주에 40시간을, 특정일에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51조제1항)
취업규칙 또는 이에 준하는 것에 의해 시행할 수 있는 것이므로, 어떤 의미에서는 사용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일방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기존에 없던 것을 새로이 추가할 경우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이 될 수 있겠죠.
3월 단위 탄력적근로시간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3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특정 주에 40시간을, 특정일에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일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51조제2항)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서면합의를 하여야 하며, 대상근로자의 범위, 단위기간(3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단위기간에 있어서의 근로일 및 당해 근로일별 근로시간, 서면합의의 유효기간 등을 정하여야 하고, 만약 이러한 서면합의가 없는 탄력시간제를 하는 경우 무효입니다.
개정법 적용유예사업장의 탄력적근로시간제
개정법의 적용유예 사업장의 탄력적근로시간제는 개정법의 기준이 일부 수정되어 적용되는데, 2주단위 탄력적근로시간제는 40시간이 아니라 44시간으로 조정되어 적용되며, 3월단위 탄력적근로시간제는 1월단위 탄력근로시간제로 단축되어 주40시간이 주44시간으로, 특정주의 근로시간이 52시간에서 56시간으로 조정되어 적용된다.
'근로시간'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연장근로시간 (0) | 2014.08.07 |
---|---|
법정근로시간 (0) | 2014.08.07 |
근로시간 대기시간 교육시간 유급여부 (0) | 2014.08.07 |
인정 간주 근로시간 (0) | 2014.07.31 |
휴게시간 부여방법 (0) | 2014.06.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