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워크아웃과 개인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 의의 

 

● 프리워크아웃이란 실직, 휴페업, 재난, 소득감소 등으로 연체가 발생한 경우로 채무상환이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단기연체채무자가 금융채무불이행자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여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프리워크아웃 대상자

 

1. 채권금융회사가 신용회복협약에 가입한 기관이어야 합니다.

 

2. 채무연체기간이 30일 이상 9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3. 총 채무액이 5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프리워크아웃 지원내용

 

1. 연체이자에 대하여 감면하는 것으로 원금 및 원금에 대한 이자감면은 없습니다.

 

2. 무담보채권은 10년, 담보채권은 최장 20년 범위내에서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3. 금융회사의 약정이자율의 약70% 수준으로 조정됩니다.

 

4. 6개월에서 최장1년까지 채무상환이 유예됩니다.

 

 프리워크아웃 신청시 구비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동의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소득증빙서류(급여명세서 또는 소득진술서)

 

재산이 있는 경우 부동산 등기부등본 및 자동차등록증

 

 개인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의의

 

개인워크아웃이란 개인 및 개인사업자의 파산을 방지하고 경제적회생을 목적으로 3,500여개의 금융회사간 자율 채무조정협약으로 상환기간의 연장, 반할상환, 이자율조정, 변제기유예, 채무감면 등의 채무조정 수단을 통해 채무자가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개인워크아웃 대상자

 

1. 채권금융회사가 신용회복협약에 가입한 기관이어야 합니다.

 

2. 2개이상의 기관에 3개월이상 연체가 되어야 합니다.

 

3. 총 채무액이 5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4. 과거 기업체를 운영했던 경우에는 법인 보증채무를 포함해서 총 채무액이 30억원이하여야 합니다.

 

 개인워크아웃 지원내용

 

1. 이자채무는 전액, 원금은 금융회사가 손실처리한 채무(상각채무) 에 한해 50%까지 감면이 가능합니다.

 

2. 최장 10년까지 상환기간이 연장됩니다.

 

3. 조정된 채무 원금상환을 완룔하는 경우 상환기간 중 이자는 면제됩니다.

 

4. 6개월에서 최장1년까지 채무상환이 유예됩니다.

 

 

 개인워크아웃 신청시 구비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동의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소득증빙서류(급여명세서 또는 소득진술서)

 

재산이 있는 경우 부동산 등기부등본 및 자동차등록증

 

※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http://www.ccrs.or.kr/)에 문의하시면 더욱 자세한 내용을 알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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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무사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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