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명시절차와 강제집행 

 

강제집행집행권원 재산명시선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 재산조회

 

채권자가 대여금지급청구소송에서 승소의 종국판결을 받거나 독촉절차에서 확정된 지급명령을 받는 등 대여금 청구에 관한 집행권원을 부여받은 경우에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             

 

 강제집행의 의의

 

 “강제집행”이란 국가의 공권력을 행사하여 사법상의 청구권을 강제적으로 실현시키기 위한 절차를 말합니다.


 

 

 

 

판결절차가 권리의 확정에 의해 분쟁을 관념적으로 해결해주는 절차라면 강제집행절차는 판결절차의 후속단계로서 분쟁을 사실적·종국적으로 해결해주는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을 위한 집행문의 부여           

 

 강제집행에서 집행권원의 의의

 

“집행권원”이란 강제집행절차에 들어가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공적인 기관이 일정한 사법상 이행청구권의 존재와 범위를 표시하고 집행력을 부여한 공정증서를 말합니다.

 

대여금 청구에 관한 집행권원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여금 지급 청구의 소의 확정된 종국판결

 

√ 대여금 지급 청구의 소의 가집행선고 있는 종국판결

 

√ 확정된 지급명령

 

√ 공증인이 일정한 금액의 지급이나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급여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 작성한 공정증서로서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혀 있는 것

 

√ 소송상 화해, 청구의 인낙 등 그 밖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

 

√ 가압류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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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집행을 위한 집행문의 부여

 

강제집행은 집행문이 있는 판결정본(이하 “집행력 있는 정본”이라 함)이 있어야 할 수 있습니다.

 

집행문은 신청에 따라 제1심 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이 내어 주며, 소송기록이 상급심에 있는 때에는 그 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이 내어 줍니다.

 

 강제집행을 위한 집행문부여의 예외

 

집행문의 부여는 모든 집행권원에 필요한 것이 원칙이지만 집행의 신속·간이성을 위해 확정된 지급명령, 확정된 이행권고판결, 가압류명령이 있을 때에는 집행문을 부여받지 않아도 됩니다. 

  

 재산명시절차               

 

 재산명시절차의 의의

 

“재산명시절차”란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할 경우 채무자의 재산을 쉽게 찾을 수 없는 때에 채무자로 하여금 자신의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법원에 선서 제출하게 하고, 채무자 명의의 재산에 대해 공공기관·금융기관 등에 조회하며,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재산목록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등에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재산명시절차는 재산명시선서, 재산조회,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등의 세 가지를 골자로 합니다.

 

 재산명시절차에서 재산명시선서(宣誓)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채무자의 재산명시를 요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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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 보통재판적 : 민사소송에서 특정인에 대한 일체의 소송사건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토지관할.

 

신청은 서면으로 하며, 채권자·채무자 및 대리인의 표시,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는 금전채무액, 신청취지 및 신청사유를 적습니다.

 재산명시절차위반시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신청

 

집행권원이 생긴 후 6개월 내에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명시기일에 불출석·재산목록 제출을 거부·선서거부 또는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하는 등 재산명시절차에 비협조적인 경우, 채권자는 법원에 그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올리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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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명시절차 중 재산조회

 

재산명시절차의 관할 법원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명시를 신청한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개인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금융기관·단체 등에 채무자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명령이 채무자에게 송당불능으로 채권자가 주소보정명령을 받고도 채무자의 주소불명으로 이를 이행할 수 없었던 경우

 

재산명시절차에서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의 재산만으로는 집행채권의 만족을 얻기에 부족한 경우

 

정당한 이유 없는 채무자의 명시기일 불출석·재산목록제출거부 또는 선서거부, 또는 채무자의 허위재산목록 제출의 경우 

 

<출처 : 법제처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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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무사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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