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싱(Phishing) 피해사례 대처방법

 

피싱이란 ‘개인정보(Private data)와 낚는다(Fishing)’의 합성어로, 전화·문자·메신저·가짜사이트 등 전기통신수단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기망·공갈함으로써 이용자의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빼낸 후, 금품을 갈취하는 사기 수법을 말합니다.
피싱 사기는 전화(보이스피싱) 뿐만 아니라 문자, 메신저, 인터넷 사이트 등 다양한 전기통신수단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피싱 사기를 당한 피해자는 피해구제절차를 통하여 은행 등에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피해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피싱(Phishing)의 개념           

 

 피싱(Phishing)이란

 

‘개인정보(Private data)를 낚는다(Fishing)’라는 의미의 합성어로, 전화·문자·메신저·가짜사이트 등 전기통신수단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기망·공갈함으로써 이용자의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빼낸 후, 금품을 갈취하는 사기 수법을 말합니다.

 

피싱(Phishing)의 유형

 

피싱 사기는 전화 뿐만 아니라 문자, 메신저, 인터넷 사이트 등 다양한 전기통신수단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유선전화 발신번호를 수사기관 등으로 조작하여 해당기관을 사칭하면서 자금을 편취하거나 자녀납치, 사고빙자 등 이용자 환경의 약점을 노려 자금을 편취하는 수법

 

 문자피싱

 

 스마트폰 환경에서 신뢰도가 높은 공공기관 및 금융회사의 전화번호를 도용하면서 정상 홈페이지와 유사한 URL로 접속토록 유도하여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편취하는 수법


 











 메신저피싱

 

 SNS, 모바일(또는 PC) 기반 메신저 등 신규인터넷 서비스의 친구추가 기능을 악용하여 친구나 지인의 계정으로 접속한 후 금전 차용 등을 요구 하는 수법

 

 피싱사이트

 

 불특정 다수에게 문자, 이메일 등을 보내 정상 홈페이지와 유사한 가짜 홈페이지로 접속을 유도하여 개인정보 및 금융정보를 편취하는 수법

<출처 : 방송통신위원회, 「전기통신망에서의 이용자 피해 예방을 위한 전자금융사기(피싱) 방지 대책」, 2012.10. 22면 참조>

 

피싱(Phishing) 주요 피해사례

 

※ 최근 피싱 피해사례

 

1) 정상계좌를 이용하여 상품권 등을 구입한 피싱 사례

 

피해자는 인터넷뱅킹을 이용하기 위해 본인이 거래하는 은행 사이트를 포털사이트검색을 통해 접속하였으나 PC가 악성프로그램에 감염되어 피싱사이트로 접속되었고 금융거래정보를 입력하였음. 사기범은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상품권 판매처에서 14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매한 후 상품권을 수령 및 현금화했으며, 상품권 구매대금은 피해자가 피싱사이트에 입력한 정보를 통해 사기범이 인터넷뱅킹으로 지급한 사례(미래창조과학부 등 보도자료, “신·변종 전자금융사기 합동 경보 발령 !”, 2013. 8. 29. 참조).

 

 

2) 통신사를 사칭한 피싱 사례

 

피해자는 “전화요금이 미납되어 사용 정지되니 상담을 원하시면 0번을 누르라”는 전화를 받고 상담원에게 개인정보 등을 알려줬고, 그런 후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전화가 걸려 와서 “피해자의 명의로 대포폰이 개설되었고 대포폰의 미납요금이 피해자의 계좌에서 인출되니, 빨리 다른 곳으로 예금을 이체시켜라”고 하여 피해자는 사기범이 시키는 대로 하였고, 결국 자신의 계좌에 있던 예금이 사기범의 계좌로 송금되어 피해를 입은 사례(미래창조과학부 등 보도자료, “신·변종 전자금융사기 합동 경보 발령 !”, 2013. 8. 29. 참조).

 

 

 피싱(Phishing) 대처방법         

 

 

<출처 : 금융감독원 보이스피싱 지킴이 – 피해예방 – 대처방법 – 지급정지제도 참조>

 

지급정지 및 피해금 환급 신청

 

피싱사기로 인해 금전적인 피해가 발생한 피해자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에 따라,

 

    1. 신속히 경찰서나 금융회사 콜센터를 통해 지급정지 요청을 한 후

 

    2. 해당 은행에 경찰이 발급한 ‘사건사고 사실확인원’을 제출하여 피해금 환급 신청을 합니다.

 

※ 지급정지·피해신고

 

경찰청 국번없이 ☎112 / 해양경찰청 ☎122

 

금융회사 콜센터

시러   

※ 피해상담 및 환급금 환급안내

 

금융감독원 국번없이 ☎1332

 

피싱사이트 신고하기

 

금융거래정보를 빼내기 위해 은행 등의 홈페이지를 모방하여 만든 가짜 홈페이지 즉, 피싱사이트로 의심되거나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사이트를 신고하여 추가적인 피해를 예방해야 합니다.

안습

※ 피싱사이트 신고방법

 

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넷침해대응센터(www.krcert.or.kr)의 <신고센터118>를 통해 신고하기

 

한국인터넷진흥원 상담센터 국번없이 ☎118

 

<츌처 : 법제처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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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무사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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