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된 노조대표자의 단체교섭요구

 

[질 의]             

노조 대표자가 해고되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한편,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였음. 


부해 및 부노 구제신청 사건은 중노위 재심판정에서 부당해고는 인정되었으나 부당노동행위는 기각되어 노사는 이에 불응하고 각각 행정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계류중이며, 해고무효확인소송도 고등법원에서 정당해고로 판결되어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에 있음. 














이런 상태에서 해고된 자가 후임대표자 선출을 위한 선거에서 차기 대표자로 선출되어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경우 교섭거부의 정당성 

[회 시]               


1. 단체교섭체결권한

 

노조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교섭하고 협약을 체결할 권한은 노동조합의 대표자에게 있다고 할 것인바, 


특정회사로부터 해고된 자가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여 대법원에 계류 중일지라도,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중노위 재심판정에서 부당노동행위는 기각되고 부당해고는 인정되었으나, 사용자가 인정된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채 소송을 제기하여 고등법원에 계류중이라면, 해고된 자는 당해 기업과의 고용관계가 단절된 상태에 있으므로 해당 기업노조의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임. 


2. 단체교섭거부의 정당한 사유

 

따라서, 비록 해고된 자가 당해 기업에 조직기반을 둔 노조대표자로 선출되었다 하더라도 그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우므로, 사용자가 교섭 및 체결권한이 없는 자의 교섭요구를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교섭거부의 사유에 해당된다고 할 것임. (노동조합과-1632, 2008.07.18)

[해설 및 의견]            

 

1. 해설

 

회사에서 해고된 자가 노조 대표자로 선출되어 단체교섭을 요구할 경우 이에 대해 거부하게 되면 부당해고가 되는지에 대해 문의한 사안이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일단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근로자가 아니며, 근로자가 아닌 자는 기업별노조의 조합원이 될 수 없으므로, 단체교섭 거부의 정당한 사유라고 판단하였다.


2. 의견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에는 근로자 개념을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다. 즉 원칙적으로 현실적으로 근로계약관계에 있을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일시적으로 실업상태인 경우에도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다만 본 사안과 같이 예외적으로 기업별노조의 경우에만 노조법상 근로자가 되기 위해서 근로계약관계가 전제되는 것이다.


Posted by 무사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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