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노조에 대한 단체교섭의무

 

[질 의]     
   
△△공사의 정규직노조의 가입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 13명이 초기업 노조에 가입하자 해당 초기업 노조는 △△공사를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있음. 
   
노동조합은 2명 이상의 단체성이 요구되는데, 현재 초기업 노조에 가입한 △△공사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 13명 중 12명이 탈퇴하고 조합원 1명만이 잔존하고 있음에도 노조의 교섭요구에 응하여야 하는지 


[회 시]      
   
1. 단체교섭의 원칙

 

노조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에 대해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단체교섭의 사용자측 당사자는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에 의하여 근로자를 채용하는 계약상의 당사자를 의미하며, 통상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고 단체협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부담하는 자를 말함. 












   
2. 질의에 대한 판단

 

△△공사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초기업 단위의 산업별·업종별 노조에 가입한 경우, 단체교섭의 당사자는 원칙적으로 △△공사와 산업별·업종별의 초기업 노조라 할 것임. 따라서,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초기업 노조에 가입한 후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노조를 탈퇴하여 현재 조합원이 1명만 남아있다 하더라도, △△공사는 조합원수와 관계없이 당해 조합원에게 적용될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에 응하여야 할 것임.(노사관계법제팀-2271, 2007.07.24)

 

[의 견]     

 

단체교섭은 헌법상 노동자들의 당연한 권리이고, 사용자들의 의무이다. 노동조합은 2인이상은 경우에만 설립할 수 있지만, 초기업별노조의 경우에는 1인 조합도 가능하다. 따라서 사용자는 노조의 단체교섭요구에 응해야 할 의무가 있고, 1인이라는 이유로 단체교섭을 거부할 경우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한다.


Posted by 무사바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