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대표자의 단체협약 체결권한 제한

 

[질 의]     
   
최근 단체협약 체결 관련 노동조합 규약을 아래와 같이 개정하자 회사에서는 위법하다는 이유로 규약 수정을 요구하였음 
   
- 개정전 - 
제42조[단체협약의 체결]단체협약안은 대의원회 의결을 얻어 노조측안으로 확정, 이를 바탕으로 교섭하여야 하며 단체협약의 최종 체결권자는 위원장이 된다. 
   
- 개정후 - 
제43조[단체협약의 체결]단체협약안은 대의원회 의결을 얻어 노조측안으로 확정, 이를 바탕으로 교섭하여야 하며 임금 및 단체협약의 협의된 사항은 대의원회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득한 후 위원장이 체결한다. 


   
1. 상기 개정내용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교섭 및 체결권한) 규정에 비추어 위법사항이 있는지 여부 
   
2. 상기 개정된 규약내용이 단체교섭 체결권이 실질적으로 노조위원장에게 있지 아니하고 대의원회에 있다고 보아 노조위원장을 단지 교섭의 당사자로만 인식하여 노조의 단체교섭요구시에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시]      
   
1. 노조대표자의 단체협약체결권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는 바, 노조규약으로 노조 대표자의 단체협약 체결 권한을 전면적·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사실상 노조대표자의 단체협약 체결 권한을 형해화하게 되므로 동 조항에 위반된다고 새겨야 할 것임. 


2. 내부승인후 단협체결제한시 효력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노조규약에서 ‘임금 및 단체협약의 협의된 사항을 대의원회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득한 후 위원장이 체결한다’고 정한 취지가 단체교섭 결과에 대하여 노조 대표자가 대의원의 의견을 수렴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의원 과반수의 동의 없이는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이라면 이는 위 법조항에 위반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규약에도 불구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와 같은 경우 노동조합에 노동조합 대표자의 단체협약 체결권한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을 것임. (노동조합과-396, 2004.02.16)


3. 관련판례

 

※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수임자가 단체교섭의 결과에 따라 사용자와 단체협약의 내용을 합의한 후 다시 협약안의 가부에 관하여 조합원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것은 대표자의 단체협약 체결권한을 전면적․포괄적으로 제한함으로써 사실상 단체협약체결권한을 형해화 하여 명목에 불과한 것으로 만드는 것이어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제1항의 취지에 위반된다【대법원 2002.11.26. 선고 2001다36504】

 

[의 견]      

 

1. 단체협약체결 제한

 

다수의 단체협약이나 노조의 규약에 노조 대표자가 단체협약체결시에 그 체결을 총회나 대의원대회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노조민주주의를 위해 필요한 규정이라 할 것이나, 상기한 바대로 노동부나 대법원의 입장은 노조법상 노조대표자의 체결권한을 형해화한다는 이유로 무효로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노조대표자라 하더라도 조합원전체의 이해에 반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갖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측면에서 이러한 노동부와 대법원의 입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2. 체결절차 위반한 단체협약의 효력

 

총회등의 사전승인없이 노조대표자가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 그 단체협약의 효력이 문제될 수 있다. 노동부와 대법원의 입장은 단체협약체결권한의 제한은 내부규정에 불과하므로 단체협약의 효력은 그대로 유효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러한 입장은 민법상 선의의 제3자 법리를 준용한 것이고 보면, 악의의 제3자가 되는 경우에는 그 단체협약은 무효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상기한 대법원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악의의 제3자가 되는 경우에도 유효가 될 수 있다.


Posted by 무사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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