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에서 연차수당지급여부
【질 의】
❍ 입사시 최초 근로계약이 월 130만원에 기본급의 400%를 연 4회에 걸쳐 지급하겠다는 조건을 정한 경우, 다음 달 봉급명세표에 발생하지도 않은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지?
❍ 연차수당 명목의 항목이 최초 근로계약시 계약한 월 130만원(당시의 계약서에는 연․월차수당이 포함된다는 구체적 내용이 없을뿐더러 구두 등 어떤 경로로도 통보받은 사실이 없음)에 포함되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
❍ 연차휴가원 제출시 “우리 회사는 연차가 없다. 또는 연차수당을 봉급에 미리 지급하였기 때문에 연차는 없다”라며 연차휴가원을 반려하여 정말로 연차가 없는 것으로 알고 사용하지 못했을 때 추가로 연차에 해당하는 일수만큼 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인지?
【회 시】
❍ 귀하가 질의한 것은 사용자가 포괄임금제라고 주장하며 연차유급휴가를 주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 지에 대하여 묻는 내용으로 보임.
❍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근로의 형태나 업무의 성질상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근로 등을 포함하여 약정하고, 임금계산의 편의를 위하여 노사 당사자간에 약정한 근로시간 등에 대해 임금 및 수당으로 환산하여 미리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일명 ‘포괄임금제’는 근로자에게 불리함이 없고 제반사정에 비추어 정당한 경우에는 가능하다고 할 것인바,
- 이때, 연차유급휴가는 월급여액에 수당으로 포함하여 미리 지급한 경우라도 해당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청구하면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야 하며, 만약 휴가 사용을 허용하지 아니하면 법상 근로자에게 인정되는 연차휴가의 사용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되어 위법하다고 할 것임.
❍ 귀 질의와 같이 근로계약 체결시 포괄임금제를 실시하기로 한 사실이 없음에도 사용자가 사후에 일방적으로 포괄임금제를 주장하면서 연차유급휴가를 미부여하거나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관서(문의:국번없이 1350)에 진정서 제출 등을 통해 권리구제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림.
(임금근로시간정책팀-3012, 2007.09.28)
【해설 및 의견】
❍ 포괄임금제를 주장하며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상 강행규정을 위반한 것이므로 형사처벌대상이 되는 것은 물론 당해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해 무효가 된다.
- 문제는 연차휴가는 부여하되, 이미 지급된 급여에서 공제하는 경우이다. 이것은 실제로 휴가사용을 제한하고 연차휴가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기 때문에 허용되어서는 안된다. 그러나 노동부는 연차수당을 월급여에 분할지급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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