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주휴일 처리

 

[해설 및 의견]            

 

사용자는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주 1일 이상의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한다. 이때 출근해야 하는, 근로의무가 있는 날은 법에 의해 정당하게 근로의무가 면제되는 날을 제외한 날이고, 이러한 날들을 제외한 나머지 일수를 개근한 경우 주휴일을 부여해야 한다.

[질 의]             
   
근로자의 연차 휴가 사용으로 인한 유급 휴일 수당(주휴 수당) 지급 여부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한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 휴가를 줘야 하며, 1주간 소정 근로 일수를 개근한 자에 한하기 때문에 연차 휴가를 사용했을 경우 개인의 총 연가 사용 일수에서 사용 기간에 대해 공제하고 또한 1주간 소정 근로 일수를 개근한 것으로 보아 유급 휴일 수당(주휴 수당)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회 시]                        
   
주휴일 산정을 위한 출근율은 소정 근로일을 가지고 계산해야 하고, 여기서 소정 근로일은 근로 제공 의무가 있는 날을 말합니다. 










   


-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 유급 휴가를 사용한 날은 근로 의무가 면제돼 소정 근로 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주휴일 산정은 연차 휴가를 사용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 근로 일을 개근한 경우 부여하되, 다만 해당 주의 전부를 쉬었을 경우는 부여할 필요가 없다 할 것입니다. (근로조건지도과-3102, 2008.08.08)

 




Posted by 무사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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