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무일수에 따라 지급하는 승무수당의 통상임금여부

 

【해설 및 의견             

 

○ 특정 임금이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인 성격만 있다면 통상임금으로 인정된다. 승무일수에 일정금액을 곱하여 지급하는 승무수당은 소정근로만 제공하면 지급받을 것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된다는 것이 노동부의 입장이다.


【질 의】             
    
1. 별첨과 같이 우리 노련 산하 서울지역본부에서는 지난 2013년 8월 ○○조합과 공동임금교섭을 통해 임금협정을 체결하여 시행해오고 있으나, 승무수당의 통상임금 해당여부에 대해 노사 간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 하오니 조속히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질의사항 : 위 승무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제16조 (승무수당) 승무수당은 승무한 자에 한해 지급한다(1일 11,758원). 26일 만근후 휴일근로시 휴일근로수당과는 별도로 특별승무수당으로 1인 1일 10,000원을 지급한다.


【회 시】                
    
1. 승무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와 관련한 귀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2. 통상임금이란 근로기준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일급 금액·주급 금액·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하고, 



 -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대법원 2013.12.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3. 귀 질의만으로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드리기 어려우나, 질의상 승무수당이 운전원들을 대상으로 실제 승무한 일수에 일급액(11,758원)을 곱해 매 급여일에 지급되는 경우라면, 



- 이는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그 지급액이 달라지기는 하지만 운전원인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그에 대하여 일정액을 지급받을 것이 확정되어 있으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 임금에 해당되어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근로개선정책과-5617, 2014.10.13)


Posted by 무사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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