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는 연차수당의 범위
【해설 및 의견】
○ 퇴직금 등을 산정하기 위한 평균임금 계산시 포함되는 연차수당이 어느범위까지인가에 대한 질의이다. 연차수당은 입사후 만2년이 경과되어야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고, 따라서 퇴직금 등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연차수당도 만2년이 경과되는 시점에 지급되는 것에 한정된다.
○ 즉 퇴직이전에 이미 확정된 연차수당만이 포함되는 것이고, 퇴직으로 인해 비로서 발생하는 연차수당은 포함되지 않는다. 문제는 만2년이 되는 시점에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본 사안의 경우인데 이에 대해 노동부는 이 경우에도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다.
【질 의】
○ 2011.1.1. 입사한 근로자가 2013.1.1.자로 퇴직함에 따라 퇴직 시에 나머지 미사용 10일에 대하여는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이 사건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은 경우, 이 사건 연차수당의 3/12이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 시】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따라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되는 연차유급휴가수당은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으로 퇴직하기 전 이미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액의 3/12에 해당하는 금액임.
○ 귀 질의상 2011.1.1. 입사한 근로자가 2011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2012년도에 부여받은 연차유급휴가 15일 중 10일을 미사용하고 2013.1.1.자로 퇴직하는 경우 이때 지급되는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은 평균임금산정사유 발생일인 2013.1.1. 이전에 이미 지급된 임금이 아니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되지 않음. (근로개선정책과-4298, 2013.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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