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과 연차휴가계산

 

 육아휴직을 6개월한 경우 연차휴가일수는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명문의 규정이 없습니다만..

대법원은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을 출근율과 나머지 출근한 기간을 고려해서..

연차휴가일수를 산정하도록 판결한 바 있습니다..

 

대법20114629, 2013.12.26

 

       하이2

연간 소정근로일수에서 쟁의행위 등 기간이 차지하는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일수를 기준으로 근로자의 출근율을 산정하여 연차유급휴가 취득 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하되, 그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는 본래 평상적인 근로관계에서 8할의 출근율을 충족할 경우 산출되었을 연차유급휴가일수에 대하여 '연간 소정근로일수에서 쟁의행위 등 기간이 차지하는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일수''연간 소정근로일수'로 나눈 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연차유급휴가일수를 근로자에게 부여함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말로하면 어려우니까..수식으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전체기간12육아휴직기간6) / 연간소정근로일수} × 일반적 연차휴가일수 15 

 

 


 





 



결국 7.5일이 되겠죠.. 

그런데 만약 가산휴가가 있다면?

다들 연차휴가가 가산되는 것은 알고계시죠? 1,2년차에는 15일, 3,4년차에는 16일 ....... 이렇게 가산됩니다..

 

이 가산일수가 예컨대 3일이 있다고 한다면..

먼저 나누고 더하면 7.5일 + 3일 = 10.5일이 되겠죠..

반면 합쳐서 나누면 15일+3일 /2= 9일이 되겠죠..

어느것이 맞을까요?

 

이에 대해 행정해석은 일단 합쳐서 나누라는 입장으로 보입니다..

 

근기68207-2083, 1999.08.26

 

       소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 적법한 쟁의행위기간,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한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율에 따라 산출된 일수”라 함은 귀 질의내용대로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년수에 따라 가산되는 유급휴가를 포함하여 산출된 총일수(2년이상 3년미만 근로자의 경우 개근시 11일)로 봄이 타당함

 

 

'여성가정양립지원' 카테고리의 다른 글

경력단절여성 재취업지원  (0) 2014.07.14
출산전후휴가기간  (0) 2014.07.05
육아휴직급여  (0) 2014.07.04
육아휴직신청방법  (0) 2014.07.04
육아휴직급여 기간 대상 방법  (0) 2014.07.04
Posted by 무사바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