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성공패키지3단계 취업성공수당
취업및근속사실확인서 취업사실확인서 성공수당 취업성공수당지급신청서
취업성공패키지 취업성공수당은 『취업성공 패키지 I 』지원 사업 참여자로서 동 사업을 통해 취(창)업에 성공한 자에 대하여 일정한 요건 충족을 전제로 취업인센티브 차원에서 지급하는 수당(최대 100만원)을 의미합니다.
취업성공패키지 취업성공수당으로『취업성공 패키지 I 』지원 사업 참여자로서 일정한 요건 충족하는 일자리에 취(창)업한 경우에는 최대 100만원을 지급해 드립니다.
취업성공패키지 취업성공수당의 개념 및 지급대상
취업성공패키지 취업성공수당의 개념
●『취업성공 패키지Ⅰ』지원 사업의 궁극적 지향점인 취업목표 달성에 대하여 지급하는 성과 인센티브입니다.
취업성공패키지 취업성공수당의 지급대상
●『취업성공 패키지Ⅰ』에서 제공하는 각 단계별 과정 참여를 전제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일자리에 ‘취업’하거나 ‘창업’에 성공한 지원대상자로
◑ 취(창)업 관련 요건충족을 전제로 『취업성공 패키지』지원 사업에 참여한 ‘일반’신청자 뿐만 아니라 ‘자활’대상자도 해당합니다.
취업성공패키지 취업성공수당의 지급요건- 취업의 경우
취업성공패키지 취업성공수당 지급요건 1 : 고용형태 및 근로조건
● (고용형태) 정규직, 비정규직 여부는 구분하지 않습니다.
● (근로조건) 근로기준법에 의한 소정 주당 근로시간이 30시간 이상인 일자리에 고용보험 적용대상 근로자로 취업한 경우여야 합니다.
※ 다만, 참여대상자의 안정적인 일자리로의 취업이라는 사업의 궁극적 목적에 비추어 볼 때 다소 거리가 있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취업성공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각 부처에서 예산사업으로 시행하는 ‘재정에 의한 일자리’
◑ 근로기준법상 근로관계 형성(근로자 지위)이 부인되는 일자리
※ 가내근로, 특수형태 근로 등 (개별 사례 판단 필요)
◑ 공무원 등 별도 법령에 따라 채용되는 일자리
◑ 직계 존비속 또는 배우자가 대표자인 사업장
◑ 근로내용 확인 신고되는 일용근로자
◑ 최저임금 미만 일자리
취업성공패키지 취업성공수당 지급요건 2 : 취업시점
● ‘취업’이 프로그램 참여기간 중, 또는 1년간의 취업지원이 종료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루어졌야 합니다.
※ 1년간의 취업지원기간 산정 시 기산점은 참여대상자 선정을 전제로 이루어진 1차 상담일(참여대상자 선정·통보 시 통지된 상담일)을 기준으로 함
● 다만, 프로그램 참여기간 중 ’취업’은 1단계 IAP 수립 이후 이루어진 ‘취업’으로 한정합니다.
※ 상대적으로 취업역량이 낮은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라는 사업취지 감안 시, 1단계 과정에서의 ‘취업’까지 인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악용 가능성(‘취업성공수당’ 수급목적의 형식적 참여 소지) 또한 존재 단, 1단계에서 진행 중 고용센터 등 알선을 통하든, 본인이 구직활동을 하든 취업(근로개시)시기가 IAP 수립 이후인 경우 지급합니다.
취업성공패키지 취업성공수당 지급요건 3 : ‘재직’여부
● 취업성공수당은 일정기간 근속 후, 한글파일‘취업성공수당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므로 제출 당시 재직여부와 상관없이 지급해 드립니다.
취업성공패키지 취업성공수당 지급요건 4 : 취업경로
● 고용센터(민간위탁기관 포함)의 ‘알선’에 의한 취업 뿐만 아니라 대상자 본인의 적극적 구직활동에 의한 ‘취업’도 인정합니다.
취업성공패키지 취업성공수당의 지급요건- 창업의 경우
취업성공패키지 취업성공수당 지급요건 1 : 업종
● 원칙적으로 창업 관련 업종 및 지역, 규모 등에 대하여 별도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취업성공패키지 취업성공수당 지급요건 2 : 사업자 등록
● 지원대상자 명의의 ‘사업자 등록 및 등록상태 유지’를 전제로 지급합니다.
취업성공패키지 취업성공수당 지급요건 3 : 취업시점
● ‘창업’이 프로그램 참여기간 중, 또는 1년간의 취업지원이 종료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 1년간의 취업지원기간 산정 시 기산점은 참여대상자 선정을 전제로 이루어진 1차 상담일(참여대상자 선정·통보 시 통지된 상담일)을 기준으로 함
● 다만, 프로그램 참여기간 중 ’창업’은 1단계 IAP 수립 이후 이루어진 ‘창업’으로 한정합니다.
◑ 단, 1단계에서 진행 중 고용센터 등 알선을 통하든, 본인이 창업활동을 하든 창업(근로개시)시기가 IAP 수립 이후인 경우 지급합니다.
● 취업성공패키지 취업성공수당 지급대상이 안되는 경우
◑ 위에서 제시한 지급요건에 모두 해당하더라도, 사회의 건전한 사회질서 및 공서약속에 반하는 업종이거나 또는 확인이 어려운 일부 인터넷 창업 및 무점포 창업은 취업성공수당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① 건전한 사회질서 및 공서양속에 반하는 업종
② 인터넷 창업 및 무점포 창업 : 제한적으로 인정
취업성공패키지 취업성공수당 지급방법
취업성공패키지 취업성공수당 지급방법
● 취업성공패키지 취업성공수당 직접 지급
◑ 취업성공패키지 취업성공수당은 『취업성공 패키지Ⅰ』지원 사업에 참여한 해당자 본인계좌를 통해 대상자에게 직접 지급합니다.
● 취업성공패키지 취업성공수당 3회 구분 지급
◑ 일정기간의 근속유도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취업성공수당’은 전체 금액(100만원)을 3차례로 나누어 지급하되
◑ ‘1회차’ 지급 시 20%, ‘2회차’ 지급 시 30%를 지급하고, 3회차 지급 시 나머지 50%를 지급
※ 각 회차별 취업성공수당 지급 요건을 충족한 경우 ‘재직’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
취업성공패키지 취업성공수당 지급절차
● ‘취업성공수당 지급 신청서’가 제출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
◑ 1회차 지급: 취업 후, 같은 직장에서 1개월 근무시 20만원
◑ 2회차 지급: 같은 직장에서 3개월 근무시 30만원
◑ 3회차 지급: 같은 직장에서 6개월 근무시 50만원
● 취업성공패키지 취업성공수당 제출서류
◑ 취업성공수당 지급 신청서
◑ 1(3)(6)개월이 되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취업 및 근속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사본, ‘사업주 확인서’ 등 근속여부 확인서류 등)
※ 1차 ‘피보험자역취득신고’여부를 고용보험전산망을 통해 확인하고 2~3차는 고용보험전산망을 통해 ‘상실’여부를 확인함과 동시에 사후관리(6개월)을 통해 ‘근속’여부를 유선 확인
◑ ‘창업’한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을 ‘신청서’와 함께 제출토록 조치
<출처 : 노동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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