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성공패키지3단계 취업성공수당

 

취업및근속사실확인서 취업사실확인서 성공수당 취업성공수당지급신청서

 

취업성공패키지 취업성공수당은 『취업성공 패키지 I 지원 사업 참여자로서 동 사업을 통해 취()업에 성공한 자에 대하여 일정한 요건 충족을 전제로 취업인센티브 차원에서 지급하는 수당(최대 100만원)을 의미합니다.

 

취업성공패키지 취업성공수당으로『취업성공 패키지 I 지원 사업 참여자로서 일정한 요건 충족하는 일자리에 취()업한 경우에는 최대 100만원을 지급해 드립니다.

 

취업성공패키지 취업성공수당의 개념 및 지급대상        

 

 

 취업성공패키지 취업성공수당의 개념

 

●『취업성공 패키지Ⅰ』지원 사업의 궁극적 지향점인 취업목표 달성에 대하여 지급하는 성과 인센티브입니다.

 

 

 

 

 

 

 

 

 

 

 

 

 

 

 


 취업성공패키지 취업성공수당의 지급대상

 

취업성공 패키지Ⅰ』에서 제공하는 각 단계별 과정 참여를 전제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일자리에 취업하거나 창업에 성공한 지원대상자로

 

◑ 취()업 관련 요건충족을 전제로 취업성공 패키지지원 사업에 참여한 일반신청자 뿐만 아니라 자활대상자도 해당합니다.

 

취업성공패키지 취업성공수당의 지급요건- 취업의 경우         

 

 취업성공패키지 취업성공수당 지급요건 1 : 고용형태 및 근로조건

 

● (고용형태) 정규직, 비정규직 여부는 구분하지 않습니다.

 

(근로조건) 근로기준법에 의한 소정 주당 근로시간이 30시간 이상인 일자리에 고용보험 적용대상 근로자로 취업한 경우여야 합니다.

 

다만, 참여대상자의 안정적인 일자리로의 취업이라는 사업의 궁극적 목적에 비추어 볼 때 다소 거리가 있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취업성공수당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각 부처에서 예산사업으로 시행하는 재정에 의한 일자리

 

근로기준법상 근로관계 형성(근로자 지위)이 부인되는 일자리

 

가내근로, 특수형태 근로 등 (개별 사례 판단 필요)

ㅎㅎㅎ

공무원 등 별도 법령에 따라 채용되는 일자리

 

직계 존비속 또는 배우자가 대표자인 사업장

 

근로내용 확인 신고되는 일용근로자

 

최저임금 미만 일자리

 

 

 취업성공패키지 취업성공수당 지급요건 2 : 취업시점

 

● ‘취업이 프로그램 참여기간 중, 또는 1년간의 취업지원이 종료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루어졌야 합니다.

 

1년간의 취업지원기간 산정 시 기산점은 참여대상자 선정을 전제로 이루어진 1차 상담일(참여대상자 선정·통보 시 통지된 상담일)을 기준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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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프로그램 참여기간 중 취업1단계 IAP 수립 이후 이루어진 취업으로 한정합니다.

 

상대적으로 취업역량이 낮은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라는 사업취지 감안 시, 1단계 과정에서의 취업까지 인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악용 가능성(‘취업성공수당수급목적의 형식적 참여 소지) 또한 존재 단, 1단계에서 진행 중 고용센터 등 알선을 통하든, 본인이 구직활동을 하든 취업(근로개시)시기가 IAP 수립 이후인 경우 지급합니다.

 

 

 취업성공패키지 취업성공수당 지급요건 3 : ‘재직여부

 

취업성공수당은 일정기간 근속 후, 한글파일취업성공수당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므로 제출 당시 재직여부와 상관없이 지급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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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성공패키지 취업성공수당 지급요건 4 : 취업경로

 

고용센터(민간위탁기관 포함)알선에 의한 취업 뿐만 아니라 대상자 본인의 적극적 구직활동에 의한 취업도 인정합니다.

취업성공패키지 취업성공수당의 지급요건- 창업의 경우       

 

 

 취업성공패키지 취업성공수당 지급요건 1 : 업종

 

● 원칙적으로 창업 관련 업종 및 지역, 규모 등에 대하여 별도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토닥토닥

 취업성공패키지 취업성공수당 지급요건 2 : 사업자 등록

 

지원대상자 명의의 사업자 등록 및 등록상태 유지를 전제로 지급합니다.

 

 

 취업성공패키지 취업성공수당 지급요건 3 : 취업시점

 

창업이 프로그램 참여기간 중, 또는 1년간의 취업지원이 종료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1년간의 취업지원기간 산정 시 기산점은 참여대상자 선정을 전제로 이루어진 1차 상담일(참여대상자 선정·통보 시 통지된 상담일)을 기준으로 함

우하하

다만, 프로그램 참여기간 중 창업1단계 IAP 수립 이후 이루어진 창업으로 한정합니다.

 

◑ 단, 1단계에서 진행 중 고용센터 등 알선을 통하든, 본인이 창업활동을 하든 창업(근로개시)시기가 IAP 수립 이후인 경우 지급합니다.

 

● 취업성공패키지 취업성공수당 지급대상이 안되는 경우

 

위에서 제시한 지급요건에 모두 해당하더라도, 사회의 건전한 사회질서 및 공서약속에 반하는 업종이거나 또는 확인이 어려운 일부 인터넷 창업 및 무점포 창업은 취업성공수당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좋은하루

  

건전한 사회질서 및 공서양속에 반하는 업종

인터넷 창업 및 무점포 창업 : 제한적으로 인정

 

 

 

 취업성공패키지 취업성공수당 지급방법         

 

 취업성공패키지 취업성공수당 지급방법

 

● 취업성공패키지 취업성공수당 직접 지급

 

◑ 취업성공패키지 취업성공수당은 취업성공 패키지Ⅰ』지원 사업에 참여한 해당자 본인계좌를 통해 대상자에게 직접 지급합니다.

  오키

● 취업성공패키지 취업성공수당 3회 구분 지급

 

일정기간의 근속유도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취업성공수당은 전체 금액(100만원)3차례로 나누어 지급하되

 

‘1회차지급 시 20%, ‘2회차지급 시 30%를 지급하고, 3회차 지급 시 나머지 50%를 지급

   

 

각 회차별 취업성공수당 지급 요건을 충족한 경우 재직여부와 관계없이 지급

똑똑

 취업성공패키지 취업성공수당 지급절차

 

● ‘취업성공수당 지급 신청서가 제출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

 

◑ 1회차 지급: 취업 후, 같은 직장에서 1개월 근무시 20만원

 

2회차 지급: 같은 직장에서 3개월 근무시 30만원

 

3회차 지급: 같은 직장에서 6개월 근무시 50만원

 

 

● 취업성공패키지 취업성공수당 제출서류

 

취업성공수당 지급 신청서

 

1(3)(6)개월이 되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취업 및 근속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사본, ‘사업주 확인서등 근속여부 확인서류 등)

대박

1피보험자역취득신고여부를 고용보험전산망을 통해 확인하고 2~3차는 고용보험전산망을 통해 상실여부를 확인함과 동시에 사후관리(6개월)을 통해 근속여부를 유선 확인

 

창업한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신청서와 함께 제출토록 조치

<출처 : 노동부 홈페이지>

 

 

Posted by 무사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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