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성공패키지2단계 훈련참여지원수당

 

훈련참여수당 인터넷원격 인터넷훈련장려금지급 훈련참여지원수당지급신청서

 

훈련참여지원수당은 2단계 직업훈련 참여시 월 최대 40만원(훈련참여지원수당 28.4만원 + 훈련장려금 11.6만원)을 지급해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취업성공 패키지지원 사업 참여자로서 직업훈련에 참여하시는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 충족을 전제로 월 최대 28.4천원 (최대 6개월)의 훈련수당을 지급해 드립니다.

   

 

 취업성공패키지 훈련참여지원수당 개념 및 지급대상        

 

 취업성공패키지 훈련참여지원수당의 개념

 

● 훈련참여지원수당이란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로서 직업훈련에 참여 중인 자에 대해 훈련기간 동안 생계비 완화 차원에서 지급하는 수당을 의미합니다.

 


 

 

 

 

 

 

 

 

 

 

 

 

 

 취업성공패키지 훈련참여지원수당 지급대상

 

● 2단계 프로그램 참여자 중 직업훈련 및 창업교육 참여자에게 지급됩니다.

 

◑ 다만, 자치단체로부터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기초생활수급자, 국가기간전략직종 훈련참여자에게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취업성공패키지 훈련참여지원수당 지급요건     

 

 취업성공패키지 훈련참여지원수당 지급요건 1 : 지급대상 훈련과정

 

출결상황 등에 대한 최소한의 관리가능성을 감안하여 지급대상 훈련과정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승인받은 과정으로 제한

 

◑ 내일 배움카드제 인터넷 원격훈련 과정은 제외

 

, 혼합과정의 경우 집체훈련 참여일에 한하여 훈련참여지원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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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훈련, 양성훈련, 국가자치단체 내지 여타 행정기관 등에서 주관하는 훈련과정은 제외

 

참여자가 직업훈련 참여중 취업성공수당 일자리에 취업한 경우 취업일 이후 훈련참여일에 대해서는 훈련참여지원수당 부지급 

 

 취업성공패키지 훈련참여지원수당 지급요건 2 : 결석일수 제한

 

(기본원칙)단위기간 소정출석일수의 100분의 80이상을 수강

 

(출석일수 인정기준) 훈련은 내일배움카드 규정을 준용하여 출석일수 인정기준 적용

 

출석일수 인정기준에 따라 부득이 결석한 경우 결석일수로 보지 않는다는 의미인 것이지, 출석하지 않았음에도 훈련참여지원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아님에 유의 

 

 

 

<출석인정일수> 

 

훈련·시험

예비군·민방위훈련, 훈련과 관련한 국가시험(자격증·면허증)·입사시험, 기능경기대회 출전-당해 일

 

결혼

본인-7일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5일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2일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2일

 

출산

배우자-1일

 

휴가

훈련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월 1일 (분할 또는 적치사용)

                아자

) 같은 날 2개 과정 이상 수강하는 경우 과정 모두 결석한 경우에는 1일 결석하는 것으로 보고, 1개 과정 이상 참석한 경우 결석일수에서 제외

 

) 휴가 1일에 대한 훈련시간 산정은 해당 훈련일의 훈련시간으로 함.

 

 

 취업성공패키지 훈련참여지원수당 인터넷 원격훈련 수당지급

 

● 인터넷 훈련 수강은 출결상황 관리의 어려움, 가정에서 수강 등을 감안하여 훈련참여지원수당 부지급

 

◑ 다만, 인터넷 훈련 중 집체훈련 참여일에 한하여 수당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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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원격훈련의 집체훈련 참여일에 대해서는 일반훈련 참여과정으로 간주하여 처리

 

훈련참여수당 지급시 집체훈련만을 하나의 훈련과정으로 간주하여 처리(훈련참여수당 지급 단위기간 산정은 집체훈련 시작일을 단위기간 시작일로 산정)

 

2단계의 훈련기간 산정시에는 인터넷 원격훈련(원격+집체)을 하나의 훈련과정으로 처리

 

인터넷 훈련 수강시 전담자와 상담을 통해 참여 및 관리

 

 

 취업성공패키지 훈련참여지원수당 지급요건 3 : 지원한도 내 직업훈련

 

기간상 한도

 

수당수급 목적의 직업훈련 유랑자소지 등을 감안하여 최초 참여대상 훈련 개시일 기준으로 6개월까지 지급

 

다만, 신청인원 부족 등에 따른 폐강 내지 개강연기 등 훈련기관의 사정으로 훈련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6개월 기간 산정 시 새로운 과정 참여 시까지 소요 기간을 제외하고 산정

 

훈련참여 가능기간과 훈련참여 지원수당 지급기간이 다름에 유의

커피한잔

 취업성공패키지 훈련참여지원수당 지급요건 4 : 훈련참여지원수당지급액

 

훈련참여지원수당1개월(단위기간) 기준 훈련일수 1일당 18,000원을 지급하되, 월 최대금액은 284,000

 

(적용기준) 지급 단위기간이 2014.1.1. 이후 시작되는 훈련과정부터 적용하여 지급

 

 

 

 취업성공패키지 훈련참여지원수당 지급방법       

 

 취업성공패키지 훈련참여지원수당 지급방법

 

● 취업성공패키지 훈련참여지원수당 직접 지급

 

훈련참여지원수당은 취업성공 패키지지원 사업에 참여한 해당자 본인계좌를 통해 대상자에게 직접 지급합니다.

 

 취업성공패키지 훈련참여지원수당 일괄 지급

 

훈련기간 중 생계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금이므로 해당 월의 훈련참여지원수당 전액을 일괄 지급합니다.

 

○ ※ 직업훈련 참여기간 중 별도의 훈련수당을 지급받은 대상자 (‘북한이탈주민) 경우 당해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취업성공패키지 훈련참여지원수당 최종 회차 수당

 

마지막 훈련의 마지막 회차 훈련참여수당은 훈련 종료자가 반드시 고용센터(위탁기관포함)를 방문하여 취업상담 또는 알선을 받은 경우 훈련참여지원수당 지급

 

 

 취업성공패키지 훈련참여지원수당 지급절차

 

훈련참여지원수당 지급 신청자는 1개월의 훈련참여지원수당 지급단위기간 중 참여한 훈련과정 및 훈련일수 대비 참여 실적에 대한 훈련기관 명의의 확인서를 지급단위기간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함께 방문·우편·팩스 등을 통해 제출

가족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훈련참여지원수당 지급

 

● 취업성공패키지 훈련참여지원수당 제출서류

 

◑ 한글문서 훈련참여지원수당 지급 신청서

<출처 : 노동부 홈페이지>

 

Posted by 무사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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