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예방교육
교육의무 직장내성희롱 성희롱에관한법령 대상 횟수 교육위탁 교육방법
성희롱 예방교육 필요성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성희롱 예방교육의 필요성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원하지 않는 성적 언동 등으로 근로자가 정신적·육체적·물질적으로 피해를 입는 것을 막기 위해 실시하는 교육이다.
◑모든 근로자는 직장내 성희롱 없는 사업장에서 자유롭게 일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직장내 성희롱은 피해를 입은 당사자에게는 심리적 불안감과 성적 굴욕감·혐오감으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게 만들고,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기게 되며,
◑직장내 성희롱은 행위자에게는 사회적 비난과 심리적 부담을 안게 만들며, 직장에서 징계조치를 받을 수 있어 경력상에 큰 오점을 남김은 물론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된다.
◑직장내 성희롱은 고용환경을 악화시켜 생산성의 저하는 물론 법적 소송 등으로 이어질 경우 기업 이미지 손상을 가져오고 소송비용, 손해배상, 퇴직 및 신규임용 등에 따른 기업부담을 가중시킨다.
성희롱 예방교육 대상과 횟수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성희롱 예방교육의 대상
◑사용자는 근로자의 업무여건·출장·휴가 등을 고려한 예방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전체 근로자가 교육을 받을 수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예방교육시 일부 부서가 완전히 교육에서 누락된 경우는 미실시로 봄
- 따라서 교육 누락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충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단, 근로자의 불성실 등 사업주의 귀책사유가 아닌 이유로 누락인원이 생긴 경우에는 교육이 실시된 것으로 봄
◑파견근로자의 경우에는 실제로 지휘·감독권을 행사하는 사용사업주가 예방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성희롱 예방교육의 횟수
◑사업주는 직장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함
- 즉,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 사이에 1회 이상 실시되어야 함
◑예방교육은 형식적인 교육이 되지 않도록 최소한 1시간 이상으로 편성함
성희롱 예방교육 방법
성희롱 예방교육의 특례
● 성희롱 예방교육 특례대상
◑성희롱이 발생할 우려가 현저히 낮은 경우
- 사업주 및 근로자 모두가 남성 또는 여성 어느 한 성으로 구성된 사업
◑규모가 영세한 경우
- 상시 1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 성희롱 예방교육방법
◑통상의 교육방법 이외에 모든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홍보물을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음
● 성희롱 예방교육내용
◑직장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 직장내 성희롱 발생시의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피해 근로자의 고충 상담 및 구제절차, 그 밖에 직장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등음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벌칙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시 과태료 300만원
성희롱 예방교육 내용
성희롱 예방교육의 내용(남녀고용평등법시행령 제4조)
● 성희롱 예방교육의 방법
(1) 직장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
(2) 당해 사업장의 직장내 성희롱 발생시의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3) 당해 사업장의 직장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4) 그 밖에 직장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 그 중 누락된 사항이 있을 경우 예방교육 미실시로 봄
성희롱 예방교육 특례와 벌칙
성희롱 예방교육의 특례
●성희롱 예방교육 특례대상
◑ 성희롱이 발생할 우려가 현저히 낮은 경우
- 사업주 및 근로자 모두가 남성 또는 여성 어느 한 성으로 구성된 사업
◑규모가 영세한 경우
- 상시 1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 성희롱 예방교육방법
◑ 통상의 교육방법 이외에 모든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홍보물을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음
● 성희롱 예방교육내용
◑ 직장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 직장내 성희롱 발생시의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피해 근로자의 고충 상담 및 구제절차, 그 밖에 직장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등음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벌칙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시 과태료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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