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단축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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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은 출산전후휴가 기간을 제외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30일 이상 부여받은 근로자 중 일정요건을 갖춘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지급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기간 중에 그 사업에서 이직하거나 새로 취업한 경우에는 그 이직 또는 취업하였을 때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며,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급여를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기간의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급여의 지급요건

 

고용노동부장관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출산전후휴가기간과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 이상 부여받은 피보험자(근로자)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피보험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지급합니다(「고용보험법」 제73조의2제1항).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같은 자녀에 대하여 피보험자인 배우자가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부여받지 않거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실시하지 않고 있을 것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급여 신청방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지급받으려는 근로자는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의 지급과 그 제한에 관한 사항은 각 지방노동청의 고용센터의 소장이 맡아 처리하게 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급여신청서 등은 거주지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기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73조의2제2항 본문).

 

다만, 해당 기간에 다음의 사유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사람은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이내에 신청하면 됩니다. 

천재지변

 

본인이나 배우자의 질병·부상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의 질병·부상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범죄혐의로 인한 구속이나 형의 집행

셀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매월 단위로 지급을 신청해야 하며, 이 경우 해당 월 중에 실시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 달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신청 시 구비서류(「고용보험법」 제73조의2제4항,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6조제1항 전단 및 제2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0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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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1부(최초 1회로 한정)(「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2호서식)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후의 소정근로시간, 통상임금 등의 근로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금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단축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이유로 지급받은 금품은 별도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함) 사본 1부 

 

※ 사업주는 피보험자(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2호서식)를 발급해주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74조제2항, 제71조「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8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지급액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정해집니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A.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47pixel, 세로 45pixel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의 지급방법 등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0호서식)를 받으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는지와 지급 제한 등의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검토한 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지급(부지급) 결정 통지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1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지급 여부를 알려줘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7조제1항).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피보험자(근로자)가 지정한 금융기관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됩니다.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지급한 경우 그 급여를 지급한 피보험자별로 급여원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보험에 관계있는 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급여원부를 열람하게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의 지급에 관한 증명서를 내주어야 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제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의 지급제한

 

피보험자(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기간 중에 그 사업에서 이직하거나 새로 취업한 경우에는 그 이직 또는 취업하였을 때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고용보험법」 제74조제2항 제73조제1항).

감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자에게는 그 급여를 받은 날 또는 받으려 한 날부터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고용보험법」 제74조제2항 제73조제3항 본문).

 

다만, 그 급여와 관련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후에 새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요건을 갖춘 경우 그 새로운 요건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는 지급됩니다(「고용보험법」 제74조제2항 제73조제3항 단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의 감액

 

피보험자(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다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여를 감액하여 지급합니다(「고용보험법」 제74조제2항 제73조제2항).

합체

고용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중 매월 단위로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금품(임금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지급받은 금품)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합한 금액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작일의 직전 월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에서 빼고 지급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기간 중 취업의 신고

 

피보험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기간 중에 이직 또는 새로 취업(취직한 경우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제외)하거나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72조제1항「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3제2항).

 

이직 또는 취업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이직이나 취업한 날 이후 최초로 제출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에 그 사실을 적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6조).

<출처 : 법제처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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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무사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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