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공탁 종류 당사자
공탁의종류 공탁사유신고관할 집행법원지급위탁 집행공탁관할 채권가압류집행공탁관할 채권가압류시제3채무자가하는공탁관할 제3채무자로부터인도집행 집행공탁출급절차
“집행공탁”이란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절차에서 집행기관이나 집행당사자 또는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에 따른 권리ㆍ의무로서 집행목적물을 공탁소에 공탁하여 그 집행목적물의 관리와 집행법원의 지급위탁에 의한 공탁물 지급을 공탁절차에 따라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집행공탁의 종류에는 권리공탁, 의무공탁, 가압류를 원인으로 하는 공탁, 가압류해방공탁,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보증공탁 등이 있습니다.
집행공탁의 의의

“집행공탁”이란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절차에서 집행기관이나 집행당사자 또는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에 따른 권리·의무로서 집행목적물을 공탁소에 공탁하여 그 집행목적물의 관리와 집행법원의 지급위탁에 의한 공탁물 지급을 공탁절차에 따라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 집행공탁과 변제공탁
집행공탁도 그 공탁의 목적물이 궁극적으로는 채무의 변제로서 채권자에게 돌아가고, 집행공탁에 대해 변제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집행공탁도 큰 의미에서의 변제공탁의 범주에 포함됩니다(『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그러나 집행공탁과 변제공탁은 공탁요건, 공탁절차, 공탁물의 출급절차에서 큰 차이가 있으므로 집행공탁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제공탁을 하거나, 변제공탁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공탁을 하는 경우에 해당 공탁은 부적법한 것으로 보아 수리되지 않습니다(『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만약 위의 공탁이 수리되었다하더라도 그 공탁은 부적법한 공탁으로 무효가 되므로 변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집행공탁의 종류





























집행공탁의 당사자


※ 집행공탁은 제3자에 의한 공탁은 허용되지 않습니다(『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압류와 관련된 제3채무자의 권리공탁, 제3채무자의 의무공탁에서 공탁자는 제3채무자입니다(『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집행공탁의 관할 공탁소


집행공탁의 관할에 대한 명문규정이 없다고 보므로[「공탁선례 1-55」(2001. 11. 30. 법정 3302-476호 질의회답)], 「민사집행법」 제19조제1항은 집행공탁의 토지관할을 정한 것이 아니고, 집행공탁은 어느 공탁소에 해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집행공탁의 경우 주로 집행법원의 소재지의 공탁소에 공탁하는 것이 실무입니다(출처: 대한민국 법원 전자공탁 사이트, 이용안내, 공탁개요, 공탁의 관할).
가압류해방공탁의 경우 공탁 후 공탁서를 첨부해서 가압류집행취소를 신청하는 것과 관련하여 볼 때 집행법원에 공탁하는 것이 편리합니다[「공탁선례 1-16」 (2001. 11. 7. 법정 3302-448호 질의회답)].

집행공탁의 목적물



<출처 : 법제처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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