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산재인정기준
【해설 및 의견】
○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등 근로자로 보지 못하는 면이 있으나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배관리를 받으며 일하고 있는 등 다른 근로자와 큰 차이가 없다고 하여 원처분 “취소”결정한 사례이다.
【사실 관계】
○ 청구인은 ○○매직 가스레인지 수리 중 가스레인지 내측 철판에 손가락을 베이는 재해로 상병명 “우측 제5수지 열상 및 신전근의 부분파열”을 진단받고 최초요양급여 신청하였으나
○ 원처분기관은 ‘청구인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라는 사유로 최초요양급여 불승인 처분하였다.
【결정 요지】
○ 청구인이 비록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등 근로자로 보지 못할 측면이 일부 있는 것은 사실이나
- 근로를 제공하는 구체적인 양태는 현재 근로자로 인정받고 있는 다른 사례들처럼 사업주의 지배·관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매일 일정한 시간에 사무실에 출근하여왔고 작업대상목록을 확인하고 부품과 전동공구 등을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아 고객의 집으로 AS업무 출장을 하는 것이 확인되었으며,
- 사실상 개인적으로 자신의 업무를 다른 사람으로 대체하여 작업하는 것이 불가하고 해당 작업을 정상적으로 끝내고 어플리케이션 앱으로 처리내역을 즉시 전송하여 보고하는 등
-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배·관리를 받으며 일을 하고 있는 다른 근로자와 큰 차이는 없다고 판단되는바 청구인이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한 원처분은 위법하다.(2014 제635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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