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종료후 사업장시설내에 발생한 재해의 산재인정기준
【해설 및 의견】
○ 목욕탕 매표업무 담당자가 업무시간 종료 후 무료로 목욕탕을 이용하다 발생한 재해에 대해 원처분기관은 고유업무와 무관하며 개인의사에 따라 무료로 이용하던 중 발생한 재해이므로 불승인 처분하였다.
○ 이에 대해 결정기관은 사업주의 허락을 받고 사업장 내 시설을 이용하던 중 발생한 재해로 사업주 지배관리하의 재해로 판단하여 원처분 “취소”결정하였다.
【사실 관계】
○ 청구인은 복지관내 목욕탕 매표업무를 수행하던 노동자로서, 동 복지관내 목욕탕에서 샤워를 하고 나서 옷을 갈아입다가 넘어지는 재해를 당하여 의료기관에 진찰결과 상병명 “좌 대퇴골두의 골절”이 진단되자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 원처분기관은 “청구인은 복지관내 목욕탕에서 표 받는 업무 이후 목욕탕시설을 이용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업무내용상 목욕탕을 이용할 만한 업무내용이 아니며,
- 목욕탕 시설 이용은 청구인의 고유업무(표받는 업무)의 사전준비작업 또는 업무종료 후 마무리작업과는 무관하며, 목욕탕사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설치된 시설을 개인의사에 따라 무료로 이용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업무와 관련이 없다”는 사유로 최초요양급여 불승인 처분하였다.
【결정 요지】
○ 청구인의 근무 장소가 복지관내 목욕탕인 점, ①사고 장소 또한 사업주가 관리하는 목욕탕 탈의실인 점, ②목욕탕 이용에 대해 사업주가 허락을 하고 계속적으로 사용하여 왔던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의 재해는 사업주의 허락을 받아 사업장 내 시설을 이용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사업주 지배관리하의 업무상 재해로 봄이 타당하다 (2014 제51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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