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이후 발생한 사고의 산재인정기준
【해설 및 의견】
○ 근무시간 중 ‘음주행위금지’ 지시에도 불구하고 점심시간에 동료근로자와 음주 후 작업을 하던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은 사적행위로부터 기인한 재해이므로 불승인처분하였다.
○ 이에 대해 산재심사실은 청구인이 음주를 하였다는 사실만 있을 뿐 음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고 하여 원처분 “취소”결정한 사례이다.
【사실관계】
○ 청구인은 이삿짐 운반을 행하는 회사의 팀장으로 근무하던 중 이사할 아파트에 도착하여 이삿짐을 나르는 작업 중 안방에서 동료근로자가 우측에 커튼을 설치하고 청구인은 아이스박스를 딛고 좌측 커튼을 설치하고 내려오던 중 미끄러지며 넘어지는 사고로 ‘좌측 요골 원위부 골절, 좌측 제3중수골 선상 골절, 안면부 좌측 눈썹부위 열상’의 상병이 진단되었다며 2013. 9. 27. 최초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 원처분기관에서는 신청 상병은 확인되나 평소 사업주가 근무시간 및 점심시간에 음주금지에 대한 구체적 지시를 지속적으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해당일 점심 식사 시에 과도한 음주를 한 내역이 동료근로자의 진술로 확인되고,
- 점심식사를 마치고 업무에 복귀한 시점이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 및 연구결과에 따르면, 음주로 인한 혈중 알콜 농도는 개인 체질, 섭취된 음식 및 술 종류 등에 따라 크게 차이가 있으나 통상 음주 후 30 ~ 90분 사이에 최고치에 도달한 후 점차 감소한다는 견해에 따라
- 사고 시점이 점심식사 후 40 ~ 90분 사이에 발생한 사고임을 고려할 때 과도한 음주로 기인된 사고라 할 것이므로 이는 사업주의 구체적 지시를 위반한 사적행위로부터 기인된 재해로서 업무와 재해 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불승인 처분하였다.
【결정요지】
○ 청구인이 사고 당일 만취한 상태가 아니었다는 동료근로자들의 진술로 보아 청구인이 음주를 하였다는 사실만 있을 뿐, 음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근거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재해는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된다. (2014 제19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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