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법일반 2014. 9. 15. 18:28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말합니다.

"개인정보보호"란 근본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철저히 보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관련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ㆍ제공 등을 하는 자에게 일정한 제한 및 준수의무를 부여하고, 정보주체인 개인은 개인정보의 열람ㆍ정정ㆍ삭제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개인정보의 의의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의 개념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함)를 말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정보'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부호·문자·음성·음향 및 영상 등의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어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정보를 포함함)를 말합니다.

 

현행법상 개인정보의 개념은 위 규정 외에도 「전자서명법」 제2조제13호,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8호다목 등이 있으나 그 의미는 같습니다.

 


 

 다른 개념과의 구별

 

개인정보와 비밀

 

개인정보는 공개 여부를 불문하고 태생적으로 누군가에 의해서 이용 또는 활용될 것을 전제로 하지만, 비밀은 밝혀지지 않았거나 알려지지 않은 내용으로 남에게 드러내거나 알리지 말아야 할 것으로서 해당 비밀의 주체가 공개하지 않으면 영원히 비밀로 존재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수집·이용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비밀도 경우에 따라서는 제한적인 범위에서 활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통신 비밀이 범죄수사를 위해 수집·이용되거나, 성병이나 에이즈 같은 질병정보가 다른 사람에 대한 감염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수집·이용되는 경우를 그 예로 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비밀은 그 수집·이용의 목적범위 내에서 내부적으로만 이용될 뿐 공공연하게 이용되거나 유통되지는 않습니다.

 

 
개인정보와 프라이버시(privacy)

 

프라이버시는 오랜 역사와 광범위한 사용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명확한 법적 정의가 정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사전적 정의로 “프라이버시”란 개인의 사생활이나 집안의 사적인 일 또는 그것을 남에게 간섭받지 않을 권리를 말합니다.

바이

개인정보와 프라이버시는 다음 두 가지 점에서 근본적으로 구별됩니다.

 

√ 프라이버시는 자기 자신에 전속한 권리로서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나, 개인정보는 그 개인정보를 실질적으로 수립·관리하고 있는 사람이나 기관·단체의 권리도 인정해야 합니다.

 

√ 프라이버시는 인격권 그 자체이지만 개인정보는 인격권의 침해가 없더라도 보호해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보주체의 은행계좌번호나 신용카드번호가 유출된 경우 그러한 정보가 인격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여 개인정보보호의 대상이 아니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와 적정 활용의 조화를 위한 제도 도입 연구』(법제처 연구보고서, 2009. 9. 3.) 44-48면 참조>

 

 개인정보의 유형

 

개인정보에는 개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지위 및 상태, 신체, 교육, 보건·의료, 문화활동 및 정치적 성향과 같은 내면의 비밀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유형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습니다.

소근

유형

개인정보의 예

인적사항 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본적지, 전화번호, 생년월일, 출생지, 이메일 주소, 가족관계 등

사회적 정보

전과, 범죄기록, 과태료 납부내역, 직장, 근로경력, 직무평가기록, 병역 기록, 군번, 계급, 근무부대 등

경제적 정보

소득, 신용카드번호, 통장계좌번호, 동산 및 부동산 보유내역, 저축내역, 개인신용평가정보, 대출 또는 담보설정 내역,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

신체적 정보

얼굴, 지문, 홍채, 음성, 유전자 정보, 키, 몸무게 등

교육 정보

학력, 성적, 출석상황, 자격증 보유 내역, 상벌기록, 생활기록부

보건·의료 정보

진료기록, 신체장애 및 장애등급 등

TV

내면적 정보

도서, 비디오 및 DVD 등 대여기록, 잡지구독정보, 물품구매내역, 웹사이트 검색내역 등

기타 정보

전화통화 내역, IP주소, 웹사이트 접속내역, 이메일, 문자메시지, 개인위치정보 등

<행정안전부·한국인터넷진흥원, 『김대리, 개인정보보호 달인되기』 14면 참조>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의 의미

 

“개인정보보호”란 근본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철저히 보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출처: 행정안전부·한국인터넷진흥원, 『김대리, 개인정보보호 달인되기』 15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어떻게 그리고 어느 범위까지 타인에게 전달되고 이용될 수 있는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출처: 행정안전부·한국인터넷진흥원, 『김대리, 개인정보보호 달인되기』 15면).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보호의 방향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의 제한 및 의무 준수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개인정보의 유출·오용·남용 등의 방지와 적절한 수집·활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 등을 하는 자에게 아래와 같은 일정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상의 제한 및 그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도록 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동시에 적절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족

필요 최소한의 수집, 민감정보수집 제한

 

개인정보 이용·제공 제한

 

수집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의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이전 시 정보주체의 동의 획득

 

개인정보 수집 목적 달성 시 파기 의무 등

 

 

또한, 개인정보 수집의 대상자인 개인에게는 개인정보의 수집에 동의하지 않거나 수집된 개인정보를 열람·정정·삭제 등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가 침해된 경우에는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신고하거나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를 침해당한 개인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위법하게 개인정보를 침해한 자는 행정상의 제재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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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무사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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