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변제

민사 2014. 8. 30. 22:06

개인회생변제

변제금임치 변제계획안

 

개인회생을 위해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개인회생채권자에게 변제할 금원을 회생위원에게 임치(任置)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중인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인가된 변제계획 변경안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변제의 수행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

 

채무자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관해서는 변제계획에 의하지 않고 변제하거나 변제받는 등 이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면제 제외)를 하지 못합니다.
 
 개인회생변제금의 임치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개인회생채권자에게 변제할 금원을 회생위원에게 임치(任置)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채권자는 임치된 금원을 변제계획에 따라 회생위원으로부터 지급받게 됩니다.
 

회생위원은 변제액을 송금받기 위한 금융기관 계좌번호를 신고하지 않은 채권자(신고한 계좌번호에 오류가 있는 채권자 포함. 이하 “미신고 채권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변제계획에 따라 연 1회(변제계획인가일부터 1년이 지날 때마다 1회) 변제금을 공탁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변제계획안의 변경          

 

 개인회생변제변제계획안 수정시기

 

개인회생절차인가 전

 

채무자는 변제계획안이 인가되기 전에는 변제계획안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채무자에게 정해진 기한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수정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3

개인회생절차인가 후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인가된 변제계획 변경안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변제계획변경안 부본 제출

 

개인회생변제계획변경안의 제출 시 알고 있는 개인회생채권자 수에 1을 더한 만큼의 부본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생각중

 개인회생변제계획안 수정 후 절차

 

법원은 변제계획변경안을 받으면 개인회생채권자 목록 및 변제계획안을 채권자에게 송달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절차인가 후 변제계획안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제계획안의 송달, 채권자집회, 인가결정 등의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합니다.

<출처 : 법제처 홈페이지>

 

 

Posted by 무사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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