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절차 소송 구조제도
개인회생절차는 ①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 → ② 회생위원의 선임 → ③ 개시결정 → ④ 개인회생채권자집회 → ⑤ 변제계획 인가 → ⑥ 변제의 수행 → ⑦ 면책결정의 과정을 거쳐 진행됩니다.
개인회생절차의 단계별 과정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
●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는 사람은 신청서와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진술서 등의 첨부서류 및 변제계획안을 작성해 제출해야 합니다.
● 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면 되지만, 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과 동시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 회생위원의 선임
● 법원에 개인회생개시 신청서를 제출하면 접수담당 법원사무관 등은 제1회 회생위원 면담일시를 회생위원의 업무부담을 고려한 가장 빠른 날짜로 지정해 채무자에게 고지해 줍니다.
법원의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 법원은 원칙적으로 신청일부터 1개월 이내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절차 진행과정 중 개인회생채권자집회
● “개인회생채권자집회”란 채무자가 개인회생채권자에게 변제계획의 요지를 설명하고, 개인회생채권자는 변제계획에 관해 이의를 진술할 수 있도록 마련된 자리입니다.
● 법원은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채권자집회에 출석 또는 설명을 하지 않거나 허위의 설명을 한 경우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 진행과정 중 변제계획 인가
● 법원은 개인회생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인가에 필요한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변제계획인가결정을 합니다.
● 그러나 개인회생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이 이의를 제기했더라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변제계획에 대해 인가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 진행과정 중 변제의 수행
● 채무자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관해서는 변제계획에 의하지 않고 변제하거나 변제받는 등 이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면제 제외)를 하지 못합니다.
●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개인회생채권자에게 변제할 금원을 회생위원에게 임치(任置)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절차 진행과정 중 면책
● 법원은 원칙적으로 변제를 완료한 경우에 면책결정을 하지만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변제를 완료하지 못했더라도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면책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 법률구조제도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제도와 법원의 소송구조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법률구조”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에게 변호사나 공익법무관에 의한 소송대리, 그 밖에 법률 사무에 관한 모든 지원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 법률구조는 신청인이 자신의 주민등록등본, 법률구조 대상자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주장 사실을 입증할 자료 등을 가지고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실 지부에 방문해 상담을 신청하면 됩니다.
개인회생절차 소송구조제도
● “소송구조(訴訟救助)”란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해 법원이 신청 또는 직권으로 재판에 필요한 일정한 비용의 납입을 유예 또는 면제시킴으로써 그 비용을 내지 않고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소송구조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개인회생사건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을 방문해 지방법원이 지정한 소송구조 담당 변호사를 확인한 후 지정변호사를 선임해 그 변호사를 통해 변호사비용 및 송달료에 대한 소송구조를 신청해야 합니다.
'민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상가임대차계약 연장 갱신 (0) | 2014.09.02 |
---|---|
소액사건 소장 기재내용 (0) | 2014.09.01 |
개인회생변제 (0) | 2014.08.30 |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0) | 2014.08.30 |
개인회생 채권자목록 첨부서류 (0) | 2014.08.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