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절차 소송 구조제도

 

개인회생절차는 ①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 → ② 회생위원의 선임 → ③ 개시결정 → ④ 개인회생채권자집회 → ⑤ 변제계획 인가 → ⑥ 변제의 수행 → ⑦ 면책결정의 과정을 거쳐 진행됩니다.

 

개인회생절차의 단계별 과정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

 

●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는 사람은 신청서와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진술서 등의 첨부서류 및 변제계획안을 작성해 제출해야 합니다.

 

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면 되지만, 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과 동시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 회생위원의 선임

 

법원에 개인회생개시 신청서를 제출하면 접수담당 법원사무관 등은 제1회 회생위원 면담일시를 회생위원의 업무부담을 고려한 가장 빠른 날짜로 지정해 채무자에게 고지해 줍니다.

 






 법원의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법원은 원칙적으로 신청일부터 1개월 이내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절차 진행과정 중 개인회생채권자집회

 

“개인회생채권자집회”란 채무자가 개인회생채권자에게 변제계획의 요지를 설명하고, 개인회생채권자는 변제계획에 관해 이의를 진술할 수 있도록 마련된 자리입니다.

 

법원은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채권자집회에 출석 또는 설명을 하지 않거나 허위의 설명을 한 경우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 진행과정 중 변제계획 인가

 

법원은 개인회생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인가에 필요한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변제계획인가결정을 합니다.

 

그러나 개인회생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이 이의를 제기했더라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변제계획에 대해 인가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 진행과정 중 변제의 수행

 

채무자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관해서는 변제계획에 의하지 않고 변제하거나 변제받는 등 이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면제 제외)를 하지 못합니다.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개인회생채권자에게 변제할 금원을 회생위원에게 임치(任置)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절차 진행과정 중 면책

 

법원은 원칙적으로 변제를 완료한 경우에 면책결정을 하지만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변제를 완료하지 못했더라도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면책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 법률구조제도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제도와 법원의 소송구조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법률구조”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에게 변호사나 공익법무관에 의한 소송대리, 그 밖에 법률 사무에 관한 모든 지원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률구조는 신청인이 자신의 주민등록등본, 법률구조 대상자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주장 사실을 입증할 자료 등을 가지고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실 지부에 방문해 상담을 신청하면 됩니다.

 

 개인회생절차 소송구조제도

 

“소송구조(訴訟救助)”란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해 법원이 신청 또는 직권으로 재판에 필요한 일정한 비용의 납입을 유예 또는 면제시킴으로써 그 비용을 내지 않고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소송구조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개인회생사건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을 방문해 지방법원이 지정한 소송구조 담당 변호사를 확인한 후 지정변호사를 선임해 그 변호사를 통해 변호사비용 및 송달료에 대한 소송구조를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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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무사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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