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사건 소장 기재내용
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할 경우 사건의 종류별로 해당하는 양식에 맞게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기재합니다.
소액사건 소장 청구취지 기재사항
● 소액사건 소장 청구취지는 원고가 얻어내려는 판결을 간단히 요약하는 부분입니다.
소액사건 소장 청구원인 기재사항
● 청구를 뒷받침하는 구체적 사실, 피고가 주장할 것이 명백한 방어방법에 대한 구체적 진술, 입증이 필요한 사실에 대한 증거방법 등을 작성하는 부분입니다.
소액사건 소장의 첨부서류
● 소액사건 소장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합니다.
① 피고가 소송능력 없는 사람인 경우는 법정대리인의 자격을, 법인인 때에는 대표자의 자격을,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인 때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
② 부동산에 관한 사건은 그 부동산의 등기사항증명서
③ 친족·상속관계 사건은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④ 어음 또는 수표 사건은 그 어음 또는 수표의 사본
⑤ 그 밖에 증거로 될 문서 가운데 중요한 것의 사본
⑥ 정기금(定期金)에 의한 배상을 명한 확정판결과 변경의 소의 경우 변경을 구하는 확정판결의 사본
소액사건 말로 소 제기 하기
● 소액사건의 소 제기는 말로써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 앞에서 진술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 말로써 소를 제기하는 경우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 앞에서 진술해야 합니다.
○ 이 경우에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는 제소조서를 작성하고 이에 기명날인 합니다.
○ 말로써 소를 제기하는 경우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는 제소조서의 말미에 다음의 사항을 첨가할 수 있습니다.
① 당사자의 성명·명칭 또는 상호와 주소
②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③ 사건의 표시
④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
⑤ 상대방의 청구, 공격방법 또는 방어방법에 대한 진술
⑥ 첨부서류의 표시
⑦ 작성한 날짜
⑧ 법원의 표시
소액사건 임의출석에 의한 소 제기
● 소액사건의 경우에는 미리 소를 제기하지 않고 소장이 아닌 말로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양쪽 당사자가 임의로 법원에 출석하여 소송에 관하여 변론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소의 제기는 말로써 합니다.
<출처 : 법제처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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