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관리수첩 교부

건강진단수첩

 

건강장해 발생 우려가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직업성질환 조기발견 및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위해 건강관리수첩 제도를 도입(법 제44조 제1항)

 

 건강관리수첩 교부대상         

 

건강관리수첩 발급대상 근로자는 다음의 업무에 일정 기간 이상 종사한 근로자임

 

 

 발급대상 업무 (시행규칙 제108조) 

 대상근로자 (시행규칙 제109조제1항) 

 베타-나프틸아민 또는 그 염(같은 물질이 함유된 화합물의 중량 비율이 1퍼센트를 초과하는 제제를 포함한다)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업무

 3개월 이상 종사한 사람

 벤지딘 또는 그 염(같은 물질이 함유된 화합물의 중량 비율이 1퍼센트를 초과하는 제제를 포함한다)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업무

  3개월 이상 종사한 사람

 베릴륨 또는 그 화합물(같은 물질이 함유된 화합물의 중량 비율이 1퍼센트를 초과하는 제제를 포함한다) 또는 그 밖에 베릴륨 함유물질(베릴륨이 함유된 화합물의 중량 비율이 3퍼센트를 초과하는 물질만 해당한다)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업무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한 사람 중 양쪽 폐부분에 베릴륨에 의한 만성 결절성 음영이 있는 사람

비스-(클로로메틸)에테르(같은 물질이 함유된 화합물의 중량 비율이 1퍼센트를 초과하는 제제를 포함한다)를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업무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석면 또는 석면방직제품을 제조하는 업무

 3개월 이상 종사한 사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

1) 석면함유제품(석면방직제품은 제외한다)을 제조하는 업무

2) 석면함유제품(석면이 1퍼센트를 초과하여 함유된 제품만 해당한다. 이하 다목에서 같다)을 절단하는 등 석면을 가공하는 업무

3) 설비 또는 건축물에 분무된 석면을 해체ㆍ제거 또는 보수하는 업무

4) 석면이 1퍼센트 초과하여 함유된 보온재 또는 내화피복제(耐火被覆劑)를 해체ㆍ제거 또는 보수하는 업무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설비 또는 건축물에 포함된 석면시멘트, 석면마찰제품 또는 석면개스킷제품 등 석면함유제품을 해체ㆍ제거 또는 보수하는 업무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위  ①② 중 하나 이상의 업무에 중복하여 종사한 경우

 다음의 계산식으로 산출한 숫자가 120을 초과하는 사람: (나목의 업무에 종사한 개월 수)×10+(다목의 업무에 종사한 개월 수)

 벤조트리클로라이드를 제조(태양광선에 의한 염소화반응에 의하여 제조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하거나 취급하는 업무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특정분진작업에 관계되는 업무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흉부방사선 사진 상 진폐증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강관리수첩을 발급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염화비닐을 중합(重合)하는 업무 또는 밀폐되어 있지 않은 원심분리기를 사용하여 폴리염화비닐(염화비닐의 중합체를 말한다)의 현탄액(懸濁液)에서 물을 분리시키는 업무

 4년 이상 종사한 사람

 크롬산ㆍ중크롬산 또는 이들 염(같은 물질이 함유된 화합물의 중량 비율이 1퍼센트를 초과하는 제제를 포함한다)을 광석으로부터 추출하여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업무

 4년 이상 종사한 사람

 삼산화비소를 제조하는 공정에서 배소(焙燒) 또는 정제를 하는 업무나 비소가 함유된 화합물의 중량 비율이 3퍼센트를 초과하는 광석을 제련하는 업무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니켈(니켈카보닐을 포함한다) 또는 그 화합물을 광석으로부터 추출하여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업무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을 광석으로부터 추출하여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업무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벤젠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업무(석유화학 업종만 해당한다)

 6년 이상 종사한 사람

 제철용 코크스 또는 제철용 가스발생로를 제조하는 업무(코크스로 또는 가스발생로 상부에서의 업무 또는 코크스로에 접근하여 하는 업무만 해당한다)

 6년 이상 종사한 사람

 

 


 


 

 

 

 

 

 

 

 

 

 

 

 


 

 

 건강관리수첩 교부절차       

 

건강관리수첩 신청

 

● 건강관리수첩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 또는 사업주(재직중인 자가 사업주에게 의뢰하는 경우)는 공단에 수첩발급 신청을 하여야 함(시행규칙 제109조제1항)

 

◑ 건강관리수첩발급 신청서류(시행규칙 제109조제2항) : 건강관리수첩발급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대상업무 및 종사기간을 증명하는 서류, 사진 2장

 

 건강관리수첩 발급

 

 공단은 사업주(근로자가 이직한 경우에는 이직 당시의 사업주)에 대하여 해당 근로자의 건강진단개인표를 제출하도록 하고, 이에 따라 수첩을 작성ㆍ발급하여야 함(시행규칙 제109조제3항)

 

◑ 건강관리수첩의 발급신청을 대행한 사업주는 수첩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해당 근로자에게 전달하여야 함 (시행규칙 제109조제4항)

 

공단은 건강관리수첩을 발급받은 근로자에 대하여 건강진단을 받게 하거나 그 밖에 건강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음 (시행규칙 제111조)

 

건강관리수첩 소지자의 건강진단     


 건강관리수첩 소지자 무료 건강진단

 

건강관리수첩소지자는 수첩발급 대상 업무에 더 이상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년 1회 공단이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무료로 받을 수 있음

 

건강관리수첩발급대상자가 동일업무에 재취업하고 있는 기간 중에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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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관리수첩 건강진단의 실시절차 및 결과통보

 

● 건강관리수첩소지자가 건강진단을 받는 때에는 건강진단기관에 수첩을 제출하여야 하고(시행규칙 제112조제1항)

 

 건강진단기관은 건강진단 실시결과를 건강관리수첩에 기록하여야 함(시행규칙 제112조제2항)

 

건강관리수첩의 용도

 

  건강관리수첩소지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동 건강관리수첩을 제출함으로써 해당 재해에 관한 의사의 초진소견서 제출에 갈음할 수 있음(시행규칙 제113조)

 

 건강관리수첩 관리의무 위반에 대한 조치

 

  건강관리수첩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즉시 500만원의 과태료 부과 및 행정조치 병행(법 제44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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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무사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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