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관리수첩 교부
건강진단수첩
건강장해 발생 우려가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직업성질환 조기발견 및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위해 건강관리수첩 제도를 도입(법 제44조 제1항)
건강관리수첩 교부대상
● 건강관리수첩 발급대상 근로자는 다음의 업무에 일정 기간 이상 종사한 근로자임
발급대상 업무 (시행규칙 제108조) |
대상근로자 (시행규칙 제109조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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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이상 종사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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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이상 종사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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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한 사람 중 양쪽 폐부분에 베릴륨에 의한 만성 결절성 음영이 있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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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이상 종사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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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이상 종사한 사람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 ② 1) 석면함유제품(석면방직제품은 제외한다)을 제조하는 업무 2) 석면함유제품(석면이 1퍼센트를 초과하여 함유된 제품만 해당한다. 이하 다목에서 같다)을 절단하는 등 석면을 가공하는 업무 3) 설비 또는 건축물에 분무된 석면을 해체ㆍ제거 또는 보수하는 업무 4) 석면이 1퍼센트 초과하여 함유된 보온재 또는 내화피복제(耐火被覆劑)를 해체ㆍ제거 또는 보수하는 업무 |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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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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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계산식으로 산출한 숫자가 120을 초과하는 사람: (나목의 업무에 종사한 개월 수)×10+(다목의 업무에 종사한 개월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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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이상 종사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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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흉부방사선 사진 상 진폐증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강관리수첩을 발급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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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이상 종사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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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이상 종사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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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이상 종사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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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이상 종사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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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이상 종사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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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이상 종사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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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이상 종사한 사람 |
건강관리수첩 교부절차
건강관리수첩 신청
● 건강관리수첩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 또는 사업주(재직중인 자가 사업주에게 의뢰하는 경우)는 공단에 수첩발급 신청을 하여야 함(시행규칙 제109조제1항)
◑ 건강관리수첩발급 신청서류(시행규칙 제109조제2항) : 건강관리수첩발급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대상업무 및 종사기간을 증명하는 서류, 사진 2장
건강관리수첩 발급
● 공단은 사업주(근로자가 이직한 경우에는 이직 당시의 사업주)에 대하여 해당 근로자의 건강진단개인표를 제출하도록 하고, 이에 따라 수첩을 작성ㆍ발급하여야 함(시행규칙 제109조제3항)
◑ 건강관리수첩의 발급신청을 대행한 사업주는 수첩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해당 근로자에게 전달하여야 함 (시행규칙 제109조제4항)
◑ 공단은 건강관리수첩을 발급받은 근로자에 대하여 건강진단을 받게 하거나 그 밖에 건강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음 (시행규칙 제111조)
건강관리수첩 소지자의 건강진단
건강관리수첩 소지자 무료 건강진단
● 건강관리수첩소지자는 수첩발급 대상 업무에 더 이상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년 1회 공단이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무료로 받을 수 있음
◑ 건강관리수첩발급대상자가 동일업무에 재취업하고 있는 기간 중에는 제외
건강관리수첩 건강진단의 실시절차 및 결과통보
● 건강관리수첩소지자가 건강진단을 받는 때에는 건강진단기관에 수첩을 제출하여야 하고(시행규칙 제112조제1항)
◑ 건강진단기관은 건강진단 실시결과를 건강관리수첩에 기록하여야 함(시행규칙 제112조제2항)
건강관리수첩의 용도
● 건강관리수첩소지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동 건강관리수첩을 제출함으로써 해당 재해에 관한 의사의 초진소견서 제출에 갈음할 수 있음(시행규칙 제113조)
건강관리수첩 관리의무 위반에 대한 조치
● 건강관리수첩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즉시 500만원의 과태료 부과 및 행정조치 병행(법 제44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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