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민사손해배상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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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받는 외에 업무상 재해에 대해 책임이 있는 사업주나 제3자를 상대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절차는 [소의 제기 → 소장의 송달(送達) → 답변서의 제출 → 변론 및 증거조사 → 판결선고 → (항고) → (상고) → 확정 → 소송 종료] 순서에 따릅니다.
민사소송절차는 [소의 제기 → 소장의 송달(送達) → 답변서의 제출 → 변론 및 증거조사 → 판결선고 → (항고) → (상고) → 확정 → 소송 종료] 순서에 따릅니다.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민사상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손해배상을 받은 금품만큼 보험급여의 금액의 한도 안에서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때문에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우선 청구하고, 민사상 손해배상액과 차액이 있으면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가장 유리한 방법입니다.
산업재해 민사손해배상소송 개관


산업재해 민사손해배상소송 전 준비서류







√ 산업재해기록상의 평균임금(상용근로자인 경우만 해당함)
√ 노동부에서 발행하는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정년 이후 통계임금을 청구하는 경우)
√ 대한건설협회 발행 건설업임금실태조사보고서(일용근로자의 경우)
산업재해 민사손해배상소송 소장 작성 및 제출













산업재해에 따른 손해배상소송 소장 작성 요령








산업재해 민사손해배상소송 배상액 산정











√ 치료기간 동안(통상 사고 발생시부터 치료종결시까지)은 예상 수입액 전액
√ 치료종결 후부터는 노동능력상실율에 상응한 금액
√ 치료종결 후부터는 정년까지는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하되, 호봉승급도 인정
√ 정년 이후부터 가동노동기간(통상 60세)까지는 통계임금을 기초로 산정(노동부 발행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 대한건설협회 발행 건설업임금실태조사보고서, 농협중앙회 발행 농협조사월보 등 참조)

√ 정년까지 근무하지 못하고 조기 퇴직하게 되어 입는 퇴직금 손실

정신적 손해는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으로서 위자료를 말합니다.
과실상계



산업재해 민사손해배상소송 변론 및 증거조사 등


<출처 : 법제처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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