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일제 노동자의 주휴시간 산정
【해설 및 의견】
○ 격일제 근무자의 경우 유급주휴시간을 어떻게 부여하여야 하는가에 대해 노동부는 근무일의 절반에 해당하는 시간을 유급으로 인정하면 법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는 0시~24시까지의 근로시간이 반으로 나뉘어지는 격일제근무의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 본안의 내용과는 달리 24시간 격일제 근무자의 경우 위 해석대로라면 1일 주휴가 12시간이 되는 것이 타당하나, 노동부는 주휴시간은 소정근로시간의 근로기준법 정의상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8시간이 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질 의】
○ 근무형태가 격일제 근무(만근 14일)이고, 노사간 합의한 1일 소정근로 시간이 7시간인 경우 유급 주휴시간 적용 관련
【회 시】
○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며,
- 격일제로 근로하는 경우에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유급 주휴일을 부여해야 함(대법원 1991.08.13. 선고 91다3642 판결 등 참조).
- 이때 유급분은 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을 말하며(근기 68207-3562, 2001.10.17.), 격일제 근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통상 하루의 소정임금은 근무일의 절반에 해당하는 근로시간의 소정임금으로 하고 있음(임금근로시간정책팀-3356, 2007.11.13. ‘근로자의 날 관련 「근로기준법」 적용지침’).
○ 따라서, 귀 질의 상 격일제 근로가 통상적인 격일제 근로(통상 2개조로 나누어 1개조가 24시간 연속근무를 2역일에 걸쳐 반복하여 근무하고 전일의 근무를 전제로 다음날에 휴무일이 주어지는 형태)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유급주휴시간은 1근무일의 소정근로시간(7시간) 절반에 해당하는 3.5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임. (근로개선정책과-1574, 201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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