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휴일 부여시 노동자 동의 필요여부

 

【해설 및 의견              

 

○ 사용자는 1주일에 1일이상의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하고, 다만 이날이 반드시 일요일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기존에 일요일에 부여하던 유급휴일을 다른 날로 변경할 경우 노동자의 동의가 필요한가에 대해 노동부는 의견청취만으로 충분하다는 입장을 취함으로써 불이익변경이 아니라고 보는 것으로 듯하다.



○ 그러나 기존에 유급휴일로 인하여 당해 노동자는 생활주기를 맞추어 살것은 당연하고, 유급휴일의 변경은 이러한 생활주기의 변경을 동반할 수 밖에 없는 불이익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불이익변경이 아니라고 보는 노동부의 입장은 납득하기 힘들다.














○ 덧붙이자면 유급휴일의 변경과 휴일근로에 따른 보상휴가는 다르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유급휴일의 변경은 기존의 휴일을 변경하는 것이지만, 예컨데 일요일에 근로하여 월요일에 쉬도록 하는 것은 대체휴일이 아닌 보상휴가이고 이는 휴일근로수당에 갈음하는 것으로 휴일또한 50%할증해서 부여해야 하고, 동의가 아닌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하다.


【질 의】                  

○ 대체휴일 부여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 


【회 시】                    

○ ‘휴일대체’란 특정된 휴일을 근로일로 하고 대신 통상의 근로일을 휴일로 대체할 수 있는 제도로서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고 있거나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실시할 수 있음. 



○ 귀 질의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회신은 드리기 어려우나, 주휴일을 대체하려는 경우에는 반드시 1주 1일씩 실시하여야 하며, 그 지정된 날짜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그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 실시할 수 있음. 



- 다만, 휴일의 사전대체를 하고자 할 때 사용자는 그러한 사유를 밝히면서 이러한 사실을 적어도 24시간 이전에 근로자에게 통보하는 등 사전에 근로자와의 충분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함.

(근로개선정책과-875, 2013.01.30)


Posted by 무사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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